•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흥얼흥얼 따라부른 노래, 혹시 나 저작권 침해 주제비영리 공연
저작자 구문모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작이와 나눔이는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를 본 친구들은 창작이 나눔이가 부르는 노래(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창작이와 나눔이는 과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스킹과 학교 학예회 또는 반자랑을 예를 통해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록 해요.
출처

[폰트]

전체/폰트/KCC도담도담체/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L

[음악]

0:00-0:19/배경음악/높다낮다/차용운/공유마당/CCL

 

 

 

영상스크립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 신날 때, 행복할 때,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작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창작이와 나눔이의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다같이 한 번 창작이와 나눔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창작이와 나눔이는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창작이와 나눔이는 평소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요. 너무 신났던 나머지, 노래를 흥얼흥얼 소리내어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창작이와 나눔이는 저작권 수업시간에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까지 안된다고 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길을 걸으면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노래를 부른다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라 불러도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궁금한 점을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솔로몬과도 같은 이곳 우리도 한 번 구경 가볼까요? 창작이는 음악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조용히 콧노래를 혼자 불렀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답니다.
나눔이도 음악저작물을 따라 부르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과연? 창작이와 나눔이의 말은 사실일까요? 바로, 창작이 나눔이의 말처럼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한가지 예로 여러분들, 혹시 버스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버스킹은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버스킹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스킹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반대급부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당하게 금전 등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을 부를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금전 등의 반대급부를 받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회예, 반자랑을 위해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게 된다면 이때에는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문화발전”이라는 입법적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공정한 자유 이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자유 이용의 범위에 속하게 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육 목적의 이용일 경우 당해,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범위에 한정되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영상화하여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수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이가 길을 가면서 흥얼흥얼 부른 노래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오늘 창작이와 나눔이의 일상을 통해 알아본 저작권법 어떠셨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한 저작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주어 저작물 창작과 이용에 있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정당한 이용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올바른 저작물 이용으로 더 많은 창작활동을 함께 해요.
그럼, 오늘 창작이 나눔이와 함께한 저작권 수업.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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