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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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나도 카피츄가 되어볼까 주제2차적 저작물 작성
저작자 곽유진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개그맨이 ‘카피추’라는 캐릭터로 원래 있던 곡에 뒷부분을 재미있게 바꿔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보세요.
2차적 저작물의 활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출처

[캐릭터]

02:00/캐릭터/미피/메르시스 베붸/뉴스원/공정이용(인용 등)/

02:00/캐릭터/부토/로커스/뉴스원/공정이용(인용 등)/

[웹툰]

0:20/웹툰/마음의 소리/조석/네이버/공정이용(인용 등)/

[드라마]

0:20/드라마/마음의 소리/KBS/KBS/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저작권 강의를 맡고있는 곽유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도 카피추가 되어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피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카피추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추대엽이라는 개그맨이 방송에서 다양한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카피추가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카피추의 노래 편곡과 같이 원래 있던 저작물에 앞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뒷부분에 변형을 시켜서 재미있게 바꾸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 될 것인데요.
뿐만아니라 ‘놀면 뭐하니’의 유고스타가 연주했던 드럼연주 파일을 가지고 여러 작곡가들이 멜로디를 붙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악기들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갔었는데, 이런 것들 또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카피추가 했던 것들을 보면 원곡에다가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곡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가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이 바로 2차적 저작물인데, 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설 한 편이 쓰여 졌었는데, 그것을 외국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던지, 혹은 편곡하는 곡들, 혹은 원래 노래만 있었는데, 그것을 뮤직비디오로 만든다던지, 이러한 것들이 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미피’라고 불리는 캐릭터이고,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가 부끄러운 토끼 줄여서 ‘부토’라고 불리는 캐릭터인데요. 부토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보자 미피가 소송을 걸었어요. ‘너 왜 나 따라했냐’ 라는 것이 문제였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피와 부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죠. 같은 점을 살펴보자니 귀가 길죠. 귀가 길고, 얼굴을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토끼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 있고, 머리와 몸통의 비율이 1:1의 비율인 이등신의 캐릭터를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이런 같은 점들 사이에서도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귀는 길긴 하지만 미피의 귀는 떨어져 있고, 부토는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뿐만아니라 토끼의 얼굴이 미피는 전체 원을 쓰고 있지만, 부토는 반원 정도만 쓰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미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부토는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그런 차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또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따라했다 라고 볼 수 있냐? 를 판단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공통점 중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토끼라는 것인데요. 미피가 따라 한 것도 토끼였고, 부토가 따라 한 것도 미피가 아닌 그냥 토끼를 따라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따라 한 작품이 아니라 그냥 다른 캐릭터, 각자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면 그냥 새로운 캐릭터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은 어느 정도 본판이 이걸 정말 가져다 사용했다고 할만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일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가 웹툰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게 되었어요. 드라마로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락을 받고 이 웹툰을 변형해서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고 만드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것일 것이고요. 원래 있던 캐릭터를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원래 있던 음악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보는 그러한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가 매번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때마다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 너무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디까지 그냥 사용할 수 있는지, 법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방법. 개인적인 이용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고 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그림 그려보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인터넷을 거치면 안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도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선까지는 괜찮고요. 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이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는 돈 벌지 않겠다 라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 인터넷을 거치지 않으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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