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물, 같이 만들었다면 주제공동저작물
저작자 이상혁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같이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처

[폰트]

00:06~00:19/폰트/HS봄바람체 2.0//VLLO/공정이용(인용 등)/

00:20~07:50/폰트/도현체//VLLO/공정이용(인용 등)/

[음악]

00:00~00:20/음악/메모리3//VLLO/공정이용(인용 등)/

00:20~07:50/음악/메모리4//VLLO/공정이용(인용 등)/

[이미지]

00:00~00:20/CI/한국저작권위원회CI/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00:00~00:20/이미지/벽돌-비즈니스-창의적인-장식/Bongkarngraphic /픽사베이/공정이용(인용 등)/

01:41~03:26/이미지/테티베어(벡터 이미지)/Clker-Free-Vector-Images/픽사베이/공정이용(인용 등)/

04:00~04:36/이미지/음표(벡터 이미지)/OpenClipart-Vectors/픽사베이/공정이용(인용 등)/

07:23~07:25/이미지/물음표 모양 스티커//VLLO/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청년 강사로 위촉 받아 활동 하고 있는 이상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작물 같이 만들었다면?'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저작물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 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작물을 혼자 만들지 않고 여럿이서 같이 만들었으면 뭐라고 부르죠?
'공동저작물'이라 부르고 같이 만든 사람은 '공동저작자'라고 부르죠.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공동저작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동저작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공동저작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인형을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쁜 곰인형을 만들어서 인형 콘테스트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상금도 크게 걸려 있고 우승을 하면 디자이너로서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승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형은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인형에 입히는 인형 옷은 자신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콘테스트 도전과 우승을 포기하냐 그렇지 않죠.
인형 옷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디자이너 친구를 섭외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도전을 해서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라구요.
그 친구는 나쁜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아'라고 답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인형에 그 친구가 만든 인형 옷을 입혀서 콘테스트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해서 상금도 많이 받고 유명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여러분의 곰인형을 보고 어떤 사업가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콘테스트 제출한 예쁜 곰인형을 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팔고 싶어요'
저작권, 여기서는 '저작재산권'을 말하죠. '그 인형의 저작권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업가는 곰인형만 곰인형의 저작권만 사고 싶은거에요그 인형의 옷은 맘에 들지 않았나봐요. 이런 경우 곰인형의 권리만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길 수가 있죠.이렇게 인형과 인형의 처럼 분리가 가능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합 저작물'이라 부르고 '공동저작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부를 수 을까요 아까 제가 우리 저작권법상에서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 에 있는 친구와 같이 작곡을 하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보를 써 내려갑니다 서로의 아이디어가 잘 섞여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음악이 세상에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노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나요?
분리하여 이용할 수가 없죠! 이렇게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같이 만든 사람을 '공동저작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영상이나 수업을 통해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공동저작물에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 저작권법에서 해당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저작물을 만든 공동저작자들은 자신들 중에 대표를 정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도
첫째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저작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누가 더 많이 일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이 좀 더 갖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일했냐 누가 덜 일했냐를 완벽하게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자의 권리가 같은 걸로 균등한 걸로 추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언젠가 자신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상속인을 두지 않고 사망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은 사라지는게 아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 설명이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려 애쓰기 보다는 제가 아까 곰인형과 음악을 예시로 공동저작물과 결합 저작물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부분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도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저작권, 꼭 등록해야 하나요?
다음 나도 카피츄가 되어볼까

목록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