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꼭 등록해야 하나요? 주제저작권 등록
저작자 이상혁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작권 등록’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저작권 등록’은 필수일까요 아닐까요?
이 영상을 통해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처

[폰트]

00:06~00:19/폰트/HS봄바람체 2.0//VLLO/공정이용(인용 등)

00:20~06:46/폰트/도현체//VLLO/공정이용(인용 등)

[음악]

00:00~00:20/음악/메모리3//VLLO/공정이용(인용 등)

00:20~06:46/음악/메모리4//VLLO/공정이용(인용 등)

[이미지]

00:00~00:20/CI/한국저작권위원회CI/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00:00~00:20/이미지/벽돌-비즈니스-창의적인-장식/Bongkarngraphic /픽사베이/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청년강사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 이상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작권, 꼭 등록해야 하나요?'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또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인정되는 상표나 디자인 같은 산업 재산권과는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있는 권리인 인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언제 어떻게 생기나요? 미성년자에게는 인권이 없고 성인에게만 인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권리가 인권이죠. 저작권도 비슷합니다.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서류 작업이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듯이 저작권도 저작물을 만든 즉시 생깁니다.
저작물의 탄생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인 셈이죠.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그러면 언제 생기는지를 아시겠죠? 창작과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이고 어떤 저작권 단체나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생기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 이런 설명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저작권 등록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라던가 '저작권 등록 절차는 무의미한 일이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는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는 법적인 효과 첫째, 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나라고 법적인 추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자로서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둘째, 창작년도 또는 작품을 맨처음 공표한 년/월/일이 등록이 됩니다.
셋째, 등록저작물이 침해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법적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저작권을 물려받기로 저작권자에게 양도받기로 말이 되어 있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작권을 주시기로 한 분이 깜빡 하고 제3자에게 저한테 주기가 약속한 저작권을 '네게 넘겨주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와 그 사람은 언젠가 그 문제 때문에 충돌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작권자가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미리 그 분을 통해서 저작권이 제게 오도록 등록을 해놓은 거에요. 그 이후에 상속 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 네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저작권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작권은 서류를 준비해서 기관에 제출한 다음에 등록해서 인정을 받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발생하는 권리구나'라는 사실과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나의 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등록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죠. 영화, 드라마, 음악, 글로 쓰는 어문 저작물 등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창작자 분들이 다 자기 저작물을 매번
등록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창작물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 이게 어떻게 등록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추정을 해 주는 겁니다. 등록을 했으면 아마도 이 사람이 저작권자이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 사람이 저작권자다라는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중에라도 그 사실 관계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로 자기가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일은 절대 있어서 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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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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