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AI가 작성한 저작물은 보호되나요? 주제저작물
저작자 이상은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이들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나 음악 작품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까요?
출처

[폰트]

00:00~/폰트/KCC도담도담/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ofl

[음악]

00:00~/배경음악/Walking/김현정/공유마당/기증저작물

[이미지]

00:34~00:42/이미지/idea brain red/위행춘/공유마당/기증저작물

00:55~01:11/이미지/프로그래머/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1:12~1:27/이미지/text_idea 2/위행춘/공유마당/기증저작물

01:28~01:49/이미지/보안_해킹_아이콘_003/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1:28~01:49/이미지/보안_해킹_아이콘_023/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1:28~01:49/이미지/인포그래픽-판사/최예령/공유마당/기증저작물

01:50~02:01/이미지/인공지능 개발/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2:02~02:13/이미지/-/Activedia/Pixabay/Pixabay License(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출처 안 밝혀도 됨)

02:14~02:23/이미지/아이콘_라인2_과학_09/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2:24~03:00/인터넷기사/전국 맑고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 미세먼지 ‘좋음’~‘보통’/AI/연합뉴스/공정이용(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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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5~04:06/이미지/에드몬드벨라미의초상화/Obvious/위키피디아/Public domain

04:07~04:50/이미지/인공지능_아이콘_015/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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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05:12/이미지/소품_931686_0590/아사달/공유마당/CC BY

05:13~05:29/이미지/-/Computerizer/Pixabay/Pixabay License(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05:30~05:39/이미지/-/Sujins/Pixabay/Pixabay License(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05:40~05:49/이미지/-/-/piqsels/CC0 Public Domain

05:50~05:59/이미지/-/geralt/Pixabay/Pixabay License(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06:00~06:13/이미지/-/Alex Knight/pexels/Free to use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작권 강사 이상은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이야기, 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선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나타내면 어문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사진으로 나타내면 사진저작물이 됩니다.
요즘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코딩을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면, 그것 또한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표현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이 저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창작물은 어떨까요? AI의 창작물도 보호를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발전했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로봇 기사는 대부분 증시 시황이나 스포츠 경기 전적 등 데이터를 미리 정한 틀에 넣어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일기예보처럼 데이터가 복잡하고 문장 유형이 다양한 기사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 4월 28일, 국내 언론 최초로 인공지능(AI) 핵심기술인 머신러닝으로 작성한 날씨 기사가 나왔습니다.
AI는 음악 또한 작곡 작사하고 있죠. 스페인 말라가 대학이 개발한 AI 작곡가 ‘이아무스’는 독자적인 스타일의 음악을 작곡해 AI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여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동반주 생성 프로그램 ‘송스미스(Songsmith)’는 음성신호를 분석해 적절한 코드를 찾아내고 선택된 음악 스타일에 맞춰 반주를 입히기도 합니다. 참 똘똘하죠?
그림 분야도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이 그린 에드몬드 벨라미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함께 경매에 나왔던 앤디 워홀의 작품보다도 약 6배나 높은 금액인 5억원으로 팔려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AI는 도구일 뿐이며,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에게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까요?
부여한다면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많은 고민이 되듯,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법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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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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