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음악에 담긴 저작권 주제음악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저작자 홍다진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음악이라는 저작물 안에는 어떤 저작자들이 있을까요? 음악에 담긴 저작권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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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에 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악에 담긴 저작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음악에 담긴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악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는 저작물이 아닐까 싶어요. 가수가 직접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또 직접 부르기도 하고, 어떤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양하게 음악이라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라는 저작물에는 어떤 사람들이 저작권자로 있을까요? 노래를 만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노래에 리듬을 붙인 작곡가? 혹은 노래에 가사를 붙인 작사가가 저작권자 일까요? 아니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어떨 까요? 작곡이나 작사를 한 게 아니어도 노래를 부른 공이 있는데 저작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저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예요. 오늘은 이런 음악 저작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뭔지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뭘까요?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작자가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나 저작물이 뭘까요?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어 만든 창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설이나 시 수필 등 다양한 글 있고요, 그림 조각 건축물 등 미술작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물도 있지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의 주제인 음악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저작권자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가사를 만드는 작사가, 그리고 이를 편곡하는 편곡가 이 셋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사, 작곡, 편곡을 마치고 나면 한 곡의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악보와 가사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죠. 악기 연주자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즉 곡이 만들어 지고 나면 누군가가 그 곡을 연주해야 음악이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연주에 따른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연주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하고, 곡을 연주하면서 나오는 권리를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창작,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위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반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하는 사람. 즉 음반제작자도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반을 만들 때 투자되는 돈으로 인해 음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노래 한곡에 저작권자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셋으로 분류가 되고 또 그 외에도 저작인접권자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종류의 저작인접권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쉽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은 없는 거 같아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간 저작물을 아끼고 정정당당하게 구매하여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죠?
 이상으로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의 김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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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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