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어서 와, 지식재산권은 처음이지? 주제저작권, 산업재산권
저작자 김미영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지식재산권의 개념아래에 있는 저작권이 다른 권리들과 어떻게 다른지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지식재산권이란?
2.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라이선스의 개념
3. 일상생활에서 차이점 찾아보기
출처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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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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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머릿속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런 지식 창작을 무형의 재산이라고 해요.
이런 창작의 결과로 만들어진 책이나 발명품, 예술 작품 등은 지식 재산이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이 내 재산인 것처럼 머릿속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지식 재산은 누군가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것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요.
상업적 이용이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백 원에 팔면 내 이익이 생겼죠?
이런 게 상업적 이용이에요.
내가 만든 것을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에요.
나에게 지식재산권이 생겼다면 나의 지식재산인 책, 발명품, 예술품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사실 저는 특허가 저작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저작권 수업 때, 선생님이 특허와 저작권은
조금 다르고 둘 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비슷하긴 한데, ‘모두 저작권이야.’, ‘모두 특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 세련되게 지식재산권
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
딸기 맛, 초코 맛,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있듯이 지식재산권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고 맛있다는 것은 같지만 각각 맛이 다르듯이 지식재산권도 조금씩
달라요.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어요.
먼저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어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특징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을 살 때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건 특허권과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 숨겨진 화면을 펼쳐 쓰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삼성이 이것에 대한 특허권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이라고 보면 돼요.
실용신안권은 작은 발명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계량한 것을 보호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연필과 지우개를 따로 쓰는 것이 불편해서 연필 뒤에 지우개를 붙여서 계량했다면 이것은
실용신안권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권과 상표권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디자인은 물건의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펭수 캐릭터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만, 펭수 캐릭터를 인형 모양으로 만들어 내면 디자인권
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상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LG같이 다른 회사의 물건과 구별해주는 기호 같은 거예요.
나이키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른 회사의 물건에 붙여 팔았다면 상표권에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이에요.
그럼 저작권을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일반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권리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에요. 그림, 글, 음악, 영화 같은 것들은 저작권에 보호받는 것들이에요.
특허와 저작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적인 것이 있냐 없냐’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저작물은 창작의 결과물만 보호해 주지만, 특허는 결과물뿐만 아이디어까지 보호해줘요.
신지식 재산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 등장한 것들을 이전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설계는 저작권으로도, 산업재산권으로도 보호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보호해 주고 있어요.
이 신지식 재산권에는 인공 지능 AI 같은 산업저작권으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업비밀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생명 공학 등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지식재산은 왜 보호해야 할까요? 지식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지식재산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마구
잡이로 복사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지식재산들이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소비자들은 이런 물건들이나 창작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회사나 나라까지도 힘들어질 거예요.
결국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서 많은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죠.
저는 지식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제 머릿속의 생각이 저의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부터 저도 지식재산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 지식재산도 보호해 주실 거죠?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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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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