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창작활동으로 탄생하는 저작물 주제저작물의 종류
저작자 황동은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 정말 다양한 창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질의 창작물을 이용하면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작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출처

[폰트]

00:05~06:03/폰트/야놀자 야체/(주)야놀자/공유마당/CCL

03:40/폰트/나눔스퀘어/(주)네이버 (재)네이버나눔재단/공유마당/CCL

05:28/폰트/나눔스퀘어/(주)네이버( 재)네이버나눔재단/공유마당/CCL

[음악]

전체/배경 음악/Ariel/SPARKOL/VideoScribe//이용허락

영상스크립트 #1. 창작활동으로 탄생하는 저작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음악, 사진, 영상, 미술, 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질의 저작물들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작물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이 글 그림 음과 박자 동영상 등으로 표현된 창작물들에 대해서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부를 순 없는데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작품의 창작성이 있을 것,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누구의 것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해서 창작활동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책은 작가의 창의적인 생각이 글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글을 읽음으로써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작가의 생각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 창작시 그리고 소중한사람에게 전달하는 편지도 글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문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결합된 공동저작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강자로 떠오르는 것 중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을 한번도 안본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많은데요. 이렇게 큰 인기를 통해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신과 함께의 경우에는 웹툰 원작의 영화로 1, 2편 모두 천만관객을 넘는 엄청난 흥행을 몰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웹툰은 인기가 많은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바로 불법웹툰사이트입니다.
불법웹툰사이트란 이미 완결된 웹툰이나 유료로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툰을 무료로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는 당연히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2018년 8월에 대표적인 불법웹툰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밤토끼라는 불법웹툰 사이트는 웹툰업계에 무려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미술저작물은 형태나 색으로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작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대요, 그림이나 서예, 판화 등이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작품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AI가 그린 그림은 과연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초상화는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프랑스 귀족가문의 에드몽 벨라미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설정은 모두 AI가 만들어낸 허구이며 프랑스에 벨라미 가문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AI가 사람이 쓴 소설처럼 가상으로 세계관을 설정하여 직접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보호를 받지는 못하겠지요?
지금까지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나요? 영상에서 설명한 것들 외에도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이 표현된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주시구요, 이런 저작물은 우리고 공정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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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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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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