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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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준서가 그린 졸라맨 그림 주제이미지와 저작권, 창작성
저작자 강정호 교육대상 초등저 초등고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나연이가 그린 졸라맨 그림이 본인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고 말하는 준서.
미술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통해 그림의 미술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 여부와 그림과 관련된 학교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출처

[폰트]

00:03~00:08, 04:50~04:58/폰트/포천막걸리체/포천시/공유마당/KOGL

00:27~05:10/폰트/김해가야체R/김해시/공유마당/KOGL

00:27~05:10/폰트/김해가야체B/김해시/공유마당/KOGL

[음악]

00:01~00:08/오디오/짠짜자 잔짠/차용운/공유마당/기증저작물

00:09~00:17/오디오/수업종9/김용배/공유마당/CCL

00:18~01:43/오디오/My Mistake/오정석/공유마당/CCL

03:51~03:52, 04:31~04:32/오디오/메신저 수신음1/김용배/공유마당/CCL

[이미지]

00:00~00:08/이미지/칠판/-/픽사베이/Pixabay License

01:45~04:49/이미지/책상/-/픽사베이/Pixabay License

01:45~03:12/이미지/펼친 책/-/픽사베이/Pixabay License

02:17~02:40/이미지/아이/-/픽사베이/Pixabay License

영상스크립트 우리 반은 지금 미술 시간인가 보네요. 다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준서 : 휴우~ 겨우 다 그렸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구경이나 해볼까나?! 어.... 어.... 이게 뭐야! 나연이 왜 내 졸라맨 그림 따라 그렸어? 언제 내 것 훔쳐본 거야?
-나연 :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직 준서 그림 보지도 못 했는걸?! 절대 따라 그린 거 아냐~
-준서 :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먼저 졸라맨으로 그렸는데 지금 나연이 너도 나 띠라서 졸라맨으로 그리고 있잖아. 내가 먼저 그렸으니깐 따라 하지 마!
-나연 : 아니야 절대 따라 그린 거 아니야. 게다가 여기 자세히 보면 배경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칠했는걸. 그리고 졸라맨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야!
-준서 : 뭐라고? 웃기지 마! 졸라맨 그림은 내꺼야!
아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졸라맨 그림이 문제인 거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졸라맨 그림을 그려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작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만든 작품을 누군가가 함부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이 표현된 창작성이 있는 작품들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별다른 색칠이나 배경 없이 단순한 졸라맨 그림이나 눈사람 모양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졸라맨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서랑 나연이는 졸라맨 그림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복습문제] 다음 중 우리 반에서 졸라맨 그림을 그려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준서만 그릴 수 있다.
2번, 선생님만 그릴 수 있다.
3번, 누구나 그릴 수 있다.
4번, 아무도 그릴 수 없다.
단순히 졸라맨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심화문제] 다음 중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점 하나 찍은 그림
2번, 선 몇 개 그은 그림
3번, 내가 만든 상상 속 캐릭터
4번, 도형 몇 개 그린 그림
점 하나 찍거나 선 몇 개 그은 그림 등은 너무 단순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그림은 내가 만든 상상 속 캐릭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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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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