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왜 지켜야 하죠? 주제나의 꿈과 저작권
저작자 최민아 교육대상 초등고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저작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할까요 ?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통해
저작권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출처

[폰트]

0:10~8:46/폰트/Care24 ohsquare/미표기/키네마스터/CCL

[음악]

0:00~0:08, 8:38~8:46/음악/Join us/LowRider/키네마스터/CCL

[오버레이, 설문내용, 책표지]

1:11~3:12/오버레이/다양한 표정모음/미표기/키네마스터/기증저작물

3:40~4:30/설문내용/초등학생 희망직업//교육부/공정이용(인용 등)

5:05~5:10/책표지/꿈을 향해 뛰어라/박지성/네이버 책/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민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알아 볼 거 에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 나는 친구 있나요 ?
맞아요,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에 대해 배웠었죠 ?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해보도록 할게요 .
저작물은 ? 누구의 ? 인간의
무엇을?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한다 ?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맞습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보고 저작자라고 하구요,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뭘까요?
맞습니다. 저작자가 가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고 저작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중용한 저작권을 왜 잘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 본적이 있나요 ? 그렇다면 어려분은 어떤 불이 켜졌을때 길을 건너죠 ?
맞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을때 길을 건너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사회의 약속, 규칙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
맞습니다. 바로 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작법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의 약속, 법이라는 것은 곡 기억하셨으면 좋곘어요.
그렇다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저작권 법을 어긴다면 징역5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은 어겨도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저작권법을 어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위험한 존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쓰시겠어요 ? 아니면 벌을 주는 위험한 존재로 만드시겠어요 ?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
선생님의 장래희망은 세가지가 있었는네요 .
첫 번째는 선생님이 꿈이었구요, 두 번째는 TV에 나오고 싶었구요, 마지막꿈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
2019년에 교육부에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의 꿈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대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 이런 직업들을 이야기 했대요.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가수, 작가, 군인, 연구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표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직업에 체크를 해 볼까요 ?
네, 바로 이런 직업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작권을 알려주신다더니 장래희망은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래 직업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요. 이 분은 축구 선수 이기도 하지만 꿈을 향해 뛰어라 라는 책을 쓴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기도 했죠.
그럼 선생님, 배우는 직접 저작물을 맏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작자가 될 수 있죠 ?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 1조 기억하시나요 ?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알겠는데 저작인접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바로 배우와 모델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 실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해 열심히 연기를 한다거나, 연주자가 작곡가가 만든 노래는 연주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저작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작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선생님 제 장래희망은 저작자도 아니고, 저작인접권자도 아니니까 저는 저작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직접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물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반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작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저작권을 잘 지켜 줄 수록 우리나라의 더 많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쓴 조석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훔쳐서 쓴다면 작가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 그렇다면 다음 작품을 빨리 만들어 주고 싶을까요 ?
만일 우리나라에 들을 수 있는 노래가 한곡 밖에 없다면 ? 영화나 게임이 하나밖에 없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 절대 재미가 없을거에요
문화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만큼 새롭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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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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