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저작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할까요 ?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통해 저작권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요 |
출처 |
[폰트] 0:10~8:46/폰트/Care24 ohsquare/미표기/키네마스터/CCL [음악] 0:00~0:08, 8:38~8:46/음악/Join us/LowRider/키네마스터/CCL [오버레이, 설문내용, 책표지] 1:11~3:12/오버레이/다양한 표정모음/미표기/키네마스터/기증저작물 3:40~4:30/설문내용/초등학생 희망직업//교육부/공정이용(인용 등) 5:05~5:10/책표지/꿈을 향해 뛰어라/박지성/네이버 책/공정이용(인용 등) |
영상스크립트 |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민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알아 볼 거 에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 나는 친구 있나요 ? 맞아요,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에 대해 배웠었죠 ?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해보도록 할게요 . 저작물은 ? 누구의 ? 인간의 무엇을?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한다 ?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맞습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보고 저작자라고 하구요,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뭘까요? 맞습니다. 저작자가 가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고 저작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중용한 저작권을 왜 잘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 본적이 있나요 ? 그렇다면 어려분은 어떤 불이 켜졌을때 길을 건너죠 ? 맞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을때 길을 건너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사회의 약속, 규칙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 맞습니다. 바로 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작법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의 약속, 법이라는 것은 곡 기억하셨으면 좋곘어요.
그렇다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저작권 법을 어긴다면 징역5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은 어겨도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저작권법을 어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위험한 존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쓰시겠어요 ? 아니면 벌을 주는 위험한 존재로 만드시겠어요 ?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 선생님의 장래희망은 세가지가 있었는네요 . 첫 번째는 선생님이 꿈이었구요, 두 번째는 TV에 나오고 싶었구요, 마지막꿈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 2019년에 교육부에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의 꿈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대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 이런 직업들을 이야기 했대요.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가수, 작가, 군인, 연구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표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직업에 체크를 해 볼까요 ? 네, 바로 이런 직업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작권을 알려주신다더니 장래희망은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래 직업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요. 이 분은 축구 선수 이기도 하지만 꿈을 향해 뛰어라 라는 책을 쓴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기도 했죠. 그럼 선생님, 배우는 직접 저작물을 맏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작자가 될 수 있죠 ?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 1조 기억하시나요 ?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알겠는데 저작인접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바로 배우와 모델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 실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해 열심히 연기를 한다거나, 연주자가 작곡가가 만든 노래는 연주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저작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작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선생님 제 장래희망은 저작자도 아니고, 저작인접권자도 아니니까 저는 저작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직접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물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반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작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저작권을 잘 지켜 줄 수록 우리나라의 더 많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쓴 조석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훔쳐서 쓴다면 작가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 그렇다면 다음 작품을 빨리 만들어 주고 싶을까요 ? 만일 우리나라에 들을 수 있는 노래가 한곡 밖에 없다면 ? 영화나 게임이 하나밖에 없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 절대 재미가 없을거에요 문화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만큼 새롭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안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