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알고 보면 저작권들 주제저작권과 관련 권리 분류
저작자 이상혁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권에 대한 기본 상식을 영상 하나로 끝내보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아요!
출처

[폰트]

00:06~00:19/폰트/HS봄바람체 2.0//VLLO/공정이용(인용 등)

00:20~10:37/폰트/도현체//VLLO/공정이용(인용 등)

[음악]

00:00~00:20/음악/메모리3//VLLO/공정이용(인용 등)

00:20~10:37/음악/메모리4//VLLO/공정이용(인용 등)

[이미지]

00:00~00:20/CI/한국저작권위원회CI/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00:00~00:20/이미지/벽돌-비즈니스-창의적인-장식/Bongkarngraphic /픽사베이/공정이용(인용 등)/

01:52~02:36/이미지/음표 모양 스티커//VLLO/공정이용(인용 등)

06:58~07:14/이미지/기타/마이크 모양 스티커//VLLO/공정이용(인용 등)

07:30~07:50/이미지/악보 모양벡터 이미지/OpenClipart-Vectors/픽사베이/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작권, 알고보면 저작권들!'입니다.
혹시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권리가 또 여러 개의 권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먼저 저작인격권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표권입니다.
공표권은 '(공)개적으로 (표)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 저작물을 세상에 알릴 때 발표를 하잖아요? 저작물을 세상에 발표할 타이밍과 방법을 정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작곡가 또는 작사가라고 쳐보겠습니다.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만들려고 영감을 받은 때가 겨울인 거예요. 그런데 여름을 주제로 만든 노래였거든요.
당연히 여름 노래를 겨울에 발표하면 조금 이상하니깐 내년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작업실에 놀러 온 누군가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더니 '노래가 너무 좋다, 이 노래는 지금 당장 발표해야 된다!'라고 '노래(악보)'를 멋대로 가져와서 발표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덕분에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손해본 게 없지만, 사실 손해본 게 있는겁니다. 공표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작물을 세상에 발표할 방법과 시간을 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작물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과 타이밍을 정할 권리인 '공표권' 이것도 침해하면 안 되는 권리에 속한다. 다음은 성명표시권입니다.
'성명표시권'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갔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보실 때 작품 하단에 작가의 사인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작가의 사인을 발견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성명표시권을 행사했기 때문이고요.
작가가 '나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사인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예술가들이나 연예인들, 가수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명-진짜 이름이 아닌 예명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글을 쓰는 사람- 작가들도 '필명'이라고 해서 자기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진짜 이름이 아닌, 예명이나 필명을 자기 저작물에 남겨도 괜찮습니다.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쓰지 않을 권리를 '성명표시권'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책을 쓰는 작가라고 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쓴 책의 저작재산권을(저작인격권은 해당이 없죠) 대가를 받고 넘겼어요. 그런데 책의 저작권(저작재산권)을 넘겼다고 해서, 팔 권리를 넘겼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죠? 저작물에 작가 자신이 담은 의도가 살아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내 작품이 나의 의도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이 '동일성 유지권'이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팔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권리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 저작자에게만 있고 다른 권리를 다 팔아도 이 3가지 권리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가 죽으면 물려주거나 누군가에게 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 ,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방금 전에 설명한 저작인격권과는 다르게 남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도 있고요. 몇 개씩 묶어서 팔 수도 있고 물론 돈을 아주 많이 지불하면 전부 넘길 수 있겠죠?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최초에 '저작자'이자 그 저작물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갖는 '저작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을 넘겨버리면 여러분은 원작자, 원래 작품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사간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각각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복제권'은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으면 그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인형 공장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이 인형을 똑같은 디자인과 모양으로 우리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팔고 싶어요'라고 제안하면 여러분은 그 인형에 대한 '복제권'을 넘기는 거죠. 인형 공장은 그 '복제권'을 양도받으면 똑같은 인형을 여러 개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공연권'은 뭐냐? 여러분이 가수나 연극을 만드는 극작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콘서트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문화행사 이런 행사들은 다 '공연권'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공중송신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로 음악이 전송되어 오죠? 음악을 담은 CD나 USB가 없어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형태로 저작물을 받고 이용하는 권리도 '저작권'에 속합니다. '저작재산권' 중에서 '공중송신권'에 속합니다.
'전시권'은 미술품이나 사진 혹은 건축 저작물 같은 것들을 실내/실외에 전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죠.
'배포권'은 원본 또는 그 원본의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화방에 가보셨나요? 만화방에 가시면 돈을 받고 만화책이나 영화 DVD를 빌려주는데 그런 것들은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뭐만 해당이 된다고요?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이나 프로그램만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화 영화를 좋아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화 포스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저마다 좋아하시는 영화나 만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트나 팬시용품점에 가시면 그 영화 주인공들의 얼굴이 나온 디자인 상품이 많죠? 연필, 크레파스 등등 학용품이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주인공들이 그려진 옷도 판매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2차적저작물' 저작자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글을 쓰는 작가나 영화감독이라 할지라도. 팬시용품이나 옷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그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에게 팔거나 하여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이 난 작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번 작품의 작가들은 이렇게 많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 수 없는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팔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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