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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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터

사례

이곳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 분쟁 또는 다양한 가상의 사례 및 저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마시멜로 이야기’와 저작권 주제저작인격권 사례
저작자 백재진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대리번역으로 이슈가 되었던 정지영 아나운서의 <마시멜로 이야기> 저작권 사건을 통해 저작권의 종류 중 저작 인격권과 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의 차이점과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한다.
출처 - 출처 없음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백재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것은 <마시멜로 이야기>, 아마 보신 분들 되게 많을텐데, 이 책과 얽힌 저작권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정지영 아나운서라고 12시에 하는 청취율 1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중에서도 그 시대에 중심이 되는 아나운서들이 있잖아요. 정지영 아나운서가 그 포지션에 있었고, 이 책은 당시 출시 5개월만에 자그마치 70만부가 팔렸습니다. 80쇄를 했어요. 1쇄가 한번 인쇄기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쯤 팔리겠다’하는게 1쇄인데 그걸 80번 돌린거죠. 그래서 총 70만부, 그 인쇄비 한 1억 가까이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거죠. 해리포터 같은 그런 작품인데 그렇게 잘나가던 정지영씨한테 이슈가 터졌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와 정지영씨 동반퇴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번역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영씨가 이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떴다, 그랬는데 이 책이 대리번역이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정지영씨가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번역가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정지영씨는 방송계를 한동안 그만 뒀어요. 몇 년 후에 다시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가장 정점에 있던 사람이 저작권 이슈가 터지고, 방송인이다보니까 그 타격이 되게 크게 들어온거죠. 그래서 결국 방송도 그만하게 되고, 그동안 벌었던 돈 8100만원을 전액 기부했어요. 되게 큰 돈이죠. 인쇄수입 전액을 어린이도서관 지원금에 내놓았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돈도 물론 큰데 방송인으로서 이미지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하고 결국은 방송까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저작권을 잘 알아야 해요. 왜 대리번역을 몰랐나, 이거를 속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주영씨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판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두 군데 다 계약을 한 거예요. 하는 정지영 아나운서 쪽에다 계약을 하고 또 하나는 김아무개씨라는 전문 번역가한테 계약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김아무개씨랑 계약을 할 때는 번역의뢰가 페이지 당 3,500원에서 4,000원정도, 그 정도 받고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판하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한테 동시에 번역을 하고 정지영 아나운서는 자신도 번역을 했으니까 ‘아, 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시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정지영 아나운서가 번역을 했다.’ 라고 나오고, 실제로는 김아무개씨의 번역을 사용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대리번역이 일어난거죠. 이렇게 보면 정지영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번역을 안 한 게 아니라 번역 했잖아요. 그리고 출판사가 편집을 한다고 했을 거잖아요. 편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작가한테 번역을 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한 게 되어버리니까 정지영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이 가장 정점에 있던 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방송을 그만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방송계로 돌아오긴 했는데,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방송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건이랑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바로 저작인격권, 정지영 아나운서가 무시했었던, 김아무개씨가 주장했었던 저작인격권 부분을 이야기 할 겁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면 인격권, 재산권, 인접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접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작곡가가 있으면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갖는 것이 인접권이에요.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게 인접권인거고 그 이외에 재산권이랑 인격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이런거 다 보면 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되는 저작재산권은 거래가 돼요. 저작권자들이 돈을 버는 건 이렇게 저작재산권, 방송권,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죠. 인격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작품을 했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말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 사람이 ‘MADE IN CHINA’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발표를 하고 싶어요.’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 권리인데 이건 거래가 안돼요. 저작재산권은 거래가 되는데 저작인격권은 거래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아무개씨로 한번 가보면 김아무개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한 게 아니죠. 출판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거 아니야. ‘네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겠다고 계약서에 써져 있잖아.’ 라고 출판사는 강하게 어필을 했겠죠. 근데 김아무개씨 주장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다.’ 왜 무효냐, 안에 보면 저작인격권에서 성명표시권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지영씨가 인세를 김아무개씨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시끄럽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저작권 안에는 이렇게 저작재산권 말고 저작인격권 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해하면 정지영 아나운서같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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