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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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사례

이곳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 분쟁 또는 다양한 가상의 사례 및 저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생일축하합니다~쉿! 불러도될까 주제저작물 종류,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자 김혜원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기위해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다들 나와서 연주를 하며 생일축하노래를 불러줘요.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생일축하노래를 부르는 것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폰트]

00:00~07:23/폰트/Arial-일반체/모노타입/VLLO/공정이용(인용 등)

[이미지]

06:24/이미지/공유마당모바일/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공정이용(인용 등)

06:58/이미지/공유마당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공정이용(인용 등)

07:19/이미지/반듯©/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블로그/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청년강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일축하노래 한번 씩은 불러봤죠~?
선생님이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기위해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다들 나와서 연주를 하며 생일축하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은 생각했죠.
과연 이 생일축하노래 저작권은 없을까요?
여기 식당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은 공간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식당에서 생일축하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거 저작권침해이지 않을까요?
생일축하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저작물이 되어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일축하노래의 저작물보호기간은 어떨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용어정리를 해볼게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넬에 모아봤는데요.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들은 거의 다 어문 저작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는 음악저작물이 될 수 있고요.
연극, 무용, 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은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유튜브 같은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생일축하노래는 음악저작물이 될 수 있겠죠.
저작권이란 이렇게 다양한 저작물을 만든 사람 즉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우리는 저작권이라 합니다.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저작물의 보호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저작물을 만들게 하여 결국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저작권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계속하는 것은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더욱 훌륭한 저작물을 창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영원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저작물은 만료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70년 동안입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 판넬 보여줌〕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그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입니다.
그럼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료저작물이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는 생일축하노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이 났을까요?
이 노래는 원래 생일축하노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1893년 힐자매가 작곡한 ‘굿모닝투올’이라는 노래가 원곡이라고 하는데요.
‘굿모닝투유~ 굿모닝투유~’ 생일축하노래랑 비슷하죠~?
이 노래가 최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판결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생일축하노래로 가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건데요.
생일 축하 노래의 가사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서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생일축하노래는 한사람이 아니라 자매가 만들었다고 했죠.
이렇게 공동으로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저작물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힐 자매가 공동으로 만든 생일축하노래의 저작물보호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매 중 나중에 사망한 패티힐은 1946년 5월 25일에 사망하였고 당시 법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금과는 다른 저작자가 죽고 난 후 30년이었다고 해요.
1976년 12월 31일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물 보호기간을 정할 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생일 축하노래의 저작물보호기간은 끝이 났고 만료저작물이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료저작물의 이용하고 싶을 때, 저작물을 찾을 때 마다 보호기간을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공유마당이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모아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공유저작물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유저작물을 만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공유마당에 접속해서 더 많은 저작물들을 활용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호기간 잘 알고 정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반듯한 저작권 사용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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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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