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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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