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촉탁저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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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commissioned work | 참고용어 | |
개인이나 법인이 저작자와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합의하고 그 결과로써 창작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인사가 작가에게 부탁하여 회고록을 작성한 경우 이 회고록은 촉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촉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있다고 보는가 하면, 다른 일부 저작권법에서는 촉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물을 촉탁한 사람이 함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