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저작물의 개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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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alteration of a work | 참고용어 | |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존의 저작물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작적인 개작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연극저작물을 특정의 극장에서 상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단지 저작물을 특정의 이용 조건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작은 창작적인 개작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개작은 사적이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lteration'은 그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