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이럴때 저작권 침해

앗! 친구들 그러면 안돼요, 생활 속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유형 최악의 10가지
저작권교실의 친구들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을 알아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만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화ㆍ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USB에 담거나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PC 등이 아닌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캡쳐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캡쳐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겠지요?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돼요.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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