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수업 자료들, 점심시간 친구와 함께 듣는 mp3, 휴대폰 벨소리와 통화연결음, 컴퓨터 게임과
정보의 바다 인터넷... 무수히 많은 생활 속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 속 저작물들은 대부분 정품 구입의 형태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돈도 들지 않고, 일부러 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저작권교실 친구들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구입하는 일은 단순히 저작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정품 구입을 통한 저작물 이용, 이제는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겠지요?

저작권자로 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합니다.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CD를 구입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이나 음악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물 이용단계

저작물 이용단계 안내 이미지

  • 1단계
    • 어떤저작물을 이용할지를 결정한다.
      •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 2단계
    •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 저작권법에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보호받지못하는 경우 : 이용

  • 3단계
    • 저작물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맞는지

      허용되는 방식 : 이용

  • 4단계
    •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 허락을 도와주는 단체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저작권 대리중개 업체

      허락을 받고 다음 단계로

  • 5단계
    •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 허락을 도와주는 단체
        • 저작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용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