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게시물 검색 영역

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조회 13766
첨부파일
그렇지 않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목적 침해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요. ‘친고죄’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펌 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전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 인터넷에서 침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목록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