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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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P2P-개인) 구입한 영화 DVD를 이용하여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조회 9846
첨부파일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공중송신 또는 전송’을 상호간에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공중송신 또는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게 되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정품을 MP3 파일이나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사적 이용은 ‘복제’에 대해서만 그러할 뿐 공중송신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송신을 하려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겠지요. 다만,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으로 돌려 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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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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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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