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제목 |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 조회 | 9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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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을 연장한 한․EU FTA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구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되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영상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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