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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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지요?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조회 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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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 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요. 저작물로 인정되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을 얻어야 한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싶을 때에는 기사가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이용하여 링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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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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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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