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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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요? 조회 1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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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또는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지요.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와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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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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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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