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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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조회 12012
첨부파일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초상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초상권이 문제되는데, 사람은 초상사진 등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할 때는 일반인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연예인 등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등 유명인과 관련한 초상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팬클럽 홈페이지 등에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연예인의 허락은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있는 사진과 이미지를 수집하여 작은 이미지(이른바 ‘섬네일’)로 보여 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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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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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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