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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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학교의 방송 기자로서 취재 중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조회 8392
첨부파일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더라도 취재 중인 기자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시사 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도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음악이나 회화를 삽입하거나 촬영하였다면 방송 전에 당연히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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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연 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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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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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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