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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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일까요? 조회 2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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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화가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작이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의 대가(이익)도 보장되어야 한답니다. 이런 뜻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로 잘게 나눌 수 있답니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한마디로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는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다만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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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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