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을 점검하여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서비스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8항
- 대상기술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오디오, 비디오 분야)
- 신청대상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업체(동 기술을 보유한 OSP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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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
- 평가범위 : (유효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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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성능평가 기술평가
(1단계)알고리즘 등의 기술평가 후 기준 부합시 확인서 발급
※ 발급조건 : 실서비스 적용시 3주이내에 필드평가 신청 및 통과확인서 발급
(웹하드 등록요건)필드평가
(2단계)기술평가 확인 받은 기술이 실 서비스에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평가
※ 통과 조건 : 기술평가 인식 콘텐츠 3초 이내 100%인식실서비스 적용시
기본 1회
※ 필요시 수시평가제한조치 제한조치 사항 발생시 성능평가 신청제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 제한조치대상 : 확인서 발급조건 미준수, 시정요청 불응 및
누적 횟수 3회 초과유효기간 만료
부터 1년동안
신청제한
| 구분 | 1단계 기술평가 | 2단계 필드평가 |
|---|---|---|
| 절차 |
① 기술평가 신청
② 추가자료 및 DB구축요청
③ 기술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④ 평가결과 심의
⑤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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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드평가 신청
② 로그 규격 준수 및 DB구축요청
③ 필드평가 수행
④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⑤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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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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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강인성, 일관성, 시스템사용률, 특징정보량, 고속추출, 추출 및 검색 ․비교 속도, 부분매칭, 인식정보량
- 수행방법 : 기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에 대한 기술(알고리즘) 수준에 대하여 위원회 Test PC와 기술업체의 서버간 네트워크 통신(상호운영)을 통해 평가 항목을 측정
- 2단계 필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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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강인성, 추출 및 검색 ․비교 속도
- 수행방법 : 기술평가 확인 받은 기술이 웹하드의 업다운로드 SW에 제대로 탑재되어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 TEST PC, OSP(업다운로드SW)와 기술업체 서버간 네트워크 통신(상호운영)을 통해 평가
- 내방(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우편 및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2-2660-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