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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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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 ”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위원회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양식다운 정보공개구슬청구서 양식다운 정보공개위임장 양식다운
  1. 보내실곳 주소 : (140-240)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앞
  2. 정보공개청구 담당 연락처 : 02-2660-0022(FAX:02-2660-0049)
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유선통보 및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위원회(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위원회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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