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 ”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위원회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보내실곳 주소 : (140-240)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앞 - 정보공개청구 담당 연락처 : 02-2660-0022(FAX:02-2660-0049)
- 보내실곳 주소 : (140-240)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7층
- 공개여부 결정
- 위원회(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위원회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