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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 공고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4-12-18
첨부문서

(붙임)분배 공고문201412.hwp 미리보기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 도서관보상금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발행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발행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의 도서관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징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 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김나영(교과용도서보상금) / 김관태(도서관보상금)

■ 전화 : 02-2608-2036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교과용도서보상금) / by3437@korra.kr(도서관보상금)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6. 기타 사항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교과용도서보상금에 한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