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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유상희(0557920082) 등록일 2020-05-18
첨부문서

[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 1] 제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hwp 미리보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3조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등 제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신청 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ㅇ 주요 내용

  - 업무규정,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저작권사용료 분배 규정, 관리수수료 규정 등 제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20518~ 202061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2

* 이메일 : sophtea@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