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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김동희(0557920083) 등록일 2020-04-10
첨부문서

[붙임3]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2]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변경(안) 대비표.hwp 미리보기

[붙임1] 음저협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 전문.hwp 미리보기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3조 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 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 내용
  -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내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항목을 설정하고 관리수수료율을 보상금의 10% 이내로 정함
  -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에 따라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표의 ‘교과용도서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매체 항목을 삭제함

 

2. 의견접수기간 : 2020년 4월 10일 ~ 2020년 4월 24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deliberation@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협회 신청안) 1부.
     2.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변경(안)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