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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0557920083) 등록일 2019-01-02
첨부문서

[붙임 2]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pdf 미리보기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최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 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0 주요 내용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19년 1월 2일 ~ 2019년 1월 16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