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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정희정(0557920083) 등록일 2018-01-04
첨부문서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hwp 미리보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안)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8년 1월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주요내용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18년 1월 4일 ~ 2018년 1월 18일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화 : 055-792-0083

* 이메일 : kty@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