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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정희정(0557920083) 등록일 2016-12-26
첨부문서

[붙임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1]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안)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 협회가 최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단체 :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0 주요내용 :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협회 신청안)

 

   

2. 의견접수기간 :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1월 9일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화 : 055-792-0083 / 팩스 : 055-792-0119

 

*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알기 쉽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협회 신청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