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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정책방송 KTV "소통코리아" 위원회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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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아나운서)함께가는 스마트 대한민국 KTV 소통코리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소통 UP 스마트 UP입니다.
    (여자 아나운서)네 오늘도 소통 UP 스마트 UP 함께해주실 분이죠 소통메신저 김윤주 주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 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요즘 자신의 SNS에 좋은 경치 사진이나 듣기좋은 음악을 게시하기도 하고 다른이의 포스트를 옮겨 오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와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어 좋긴 한데요.  이것 모두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소통 UP 스마트 UP시간에는 SNS사용자의 기본에티켓,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NS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보시죠.
    (나레이션) 뉴미디어 시대 소통창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한다. 소통메신저 김윤주와 함께하는 소통 UP 스마트 UP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저작권보호에 앞장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SNS현장을 찾아가본다. 전작 강남스타일로 글로벌스타로 거듭난 싸이. 그의 최신 발표곡 젠틀맨은 뮤직비디오발표 2주만에 2억 5천만뷰를 넘어서며 인기몰이중이다. 젠틀맨은 4년전에 국내에서 유행했던 춤을 리메이크하여 한번 더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익숙한 안무, 싸이측이 이 춤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중은 저작권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김윤주 주무관) 싸이가 안무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채영/시민) 무형적인 거지만 제품처럼 취급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윤주 주무관) 그럼 혹시 평상시에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해요. 요즘 뉴스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드라구요. 책이나 음악, 싸이 안무와 같은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것들이 많아서 많이 듣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나레이션) 아침부터 비가 오던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윤주 주무관) 여러분 4월 23일은 무슨날인지 아시나요? 매해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 저작권의 날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레이션) 세계책의 날 그리고 저작권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책드림행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해 친근하고 재밌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주 주무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국민생활속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이 국내적으로 잘 보호되고 저작권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게끔하여 K-POP이나 한류가 해외속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나레이션) 지식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SNS를 즐겨 사용하는 우리가 알아야하는 저작권은 어디까지일까?
    (김윤주 주무관)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례가 있다면 한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이수현/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 일상적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 하실 때, 드라마의 멋진 장면이나 쇼프로그램의 재밌는 장면을 캡쳐해서 포스팅에 활용하시는 블로거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게 비록 한 장면일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강연자의 허락없이 MP3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상에 업로드해서 공유하거나 매매하실 경우엔 저작권법상 침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오늘 이 행사에서는 책을 내고 있는 작가와의 대화 자리도 마련되었다. 책을 출간하는 작가와 책을 구입하는 독자와 허심탄회한 이야기 속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수 있었다.
    (김윤주 주무관)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달자/시인) 처음에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저작권이 굉장히 정상을 회복한 느낌을 들고요. 저작권이란 것은 바로 그나라의 발전과 통하는 겁니다. 저작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그 인식이 높아지고 그것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는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이런 것을 듣는 사람에 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나레이션) 저작권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써 우리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창의적인 저작물들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김윤주 주무관) 혹시 평상시에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상호/시민) 저작권 뭐가 어려운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문제로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책의 날이라고 해서 책도 나눠지고 꽃도 받아서 기분 좋고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레이션) 좋은 이야기와 사진 음악들을 접하면 본인의 SNS에 게시하고 싶겠지만, 그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SNS에 한번쯤 들려보자. 여기에는 저작권 위반사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칙들을 상세히 볼 수 있다.
    (김윤주 주무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정성희/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 SNS통해서 저작권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주 주무관) SNS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정성희/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저희 위원회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그린 창작물을 올리시고 저희에게 저작권 등록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 또는 창작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부응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나레이션) 저작권 법령 판례 주요제도가 궁금하다면 스마트폰 어플 헬로저작권을 이용해도 좋다.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헬로 저작권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알리고 적용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들은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있다.
    (이수현/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SNS기자단이 직접 전달하는 생생한 저작권 산업 현장 소식을 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곧 만나보실수 있을 예정이오니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의 팬이 되셔서 유용한 정보도 받아보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저작권 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레이션)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한 장의 사진, 한곡의 음악, 일상화된 SNS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침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네티즌들의 에티켓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자 아나운서)4월 23일이 책의 날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때마침 저작권의 날이기도 하군요.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시지요.
    (김윤주 주무관) 제가 먼저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저작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설, 시  논문등 그런 서술물은 물론 연극 음악 회화 강연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이면서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침범하거나 위반 했을 시에 그만큼 피해 비용을 배상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남자 아나운서)인터넷하고 SNS를 점점 많이 쓰게 되면서 자기가 직접 만든것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부 저작권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윤주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캡쳐 해서 포스팅하는 블로거들이 셀 수 없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들의 블로그가 인기가 끌어지면서 파워블로거가 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만약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문제시해서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정말 꼼짝없이 그 피해내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해서 그 파일을 공유하고 매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교수들이 이를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개인적인 소장을 넘어서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거나 또 유통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폰트,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그 저작권 위반사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와 같은 소송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심하셨음 좋겠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경제적 이익에 이용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요즘 돌잔치나 결혼식에 보면 예쁜 동영상 틀어주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멋진 음악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저작물보호법위반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말씀해주시죠.
    (김윤주 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대요. 아이들의 돌이나 백일 잔치에 가보면 정말 아이들의 예쁜 영상들, 또 결혼식에 가면 두사람의 만남과정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 영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배경음악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저작권 침해 사례의 한 예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본인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것을 상영한다거나 유투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본질적인 이익 추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물을 만들때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꼭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남자 아나운서) 별생각 없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잇다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이런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잇나요?
    (김윤주 주무관)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산업종사자나 일반인 대학생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구요. 또 수료증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적우수자에게는 선물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살펴본 것은 일반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아카데미입니다.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온라인교육은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교양 등으로 과정이 나누어져 있구요. 최근 이슈가 되는 정보를 현장감 있게 소개한 포럼이나 공청회등을 올려놓은 핫이슈 특강반도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수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그런데 요즘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SNS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맞는 교육도 준비되어 있나요?
    (김윤주 주무관)예 물론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대상 교육 사이트인데요. 여기 처음 저작권 교육 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어린이 대상 교육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교육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작꿈나무들을 위한 저작권 수호천사, 저작권교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올바른 저작권물 이용법과 이럴때는 저작권 침해라는 상세한 소개 까지 나와있는 배움터가 마련되어 있구요. 저작권이 어떤것인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제작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체험도 직접할 수 있구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인거 같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저작권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면이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김윤주 주무관)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사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그런 책 나눔 행사와 같은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또한 교육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분들이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었구요. 본인의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의뢰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이나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대신 등록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도 사실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불법 저작물 유통 루트를 통해 저작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정말 꾸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고 제지하는등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란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나 게시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6개월동안 이용자의 계정및 게시판 운영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 아나운서)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을 쭉 지켜보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윤주 주무관)네 SNS는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식기반 사회의 창조경제에 밑거름이 되는 좋은 수단입니다만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는 큰 타격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이 만든 좋은 작품을 공유하고 전파 시킬 때에는 출처를 꼭 표시하구요.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하는데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구요. 작은 것에서부터 에티켓을 지킨다면 우리의 사이버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질서정연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sns를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클릭하고 또 버튼을 누를 때 한번  더 생각하고 게시물을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소통메신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윤주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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