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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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기반팀 이상윤(0557920224) | 등록일 | 2019-03-06 | |||||||||||||||||||||||||||||||||
첨부파일 | ||||||||||||||||||||||||||||||||||||
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제2019-01호
선 정 공 고 문(2019년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 선정)
□ 사업목적 o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중소기업 대상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o 주요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 저작권 서비스 지역 거점 확대 및 전국적 저작권 서비스 수요 대응
□ 사업내용 - 저작권 전문인력을 고용,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 운영 - 콘텐츠 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저작권 창조기업’ 발굴․육성 - 기업의 저작권 문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지역 산업 및 입주기업 특성에 맞춘 저작권 특화사업 추진 -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상담 실시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구축을 통한 1인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 지역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및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 연계 사업 추진 - SW자산관리 컨설턴트 운영을 통한 SW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지원 ※ 2019년도 정량적 목표 설정 - 저작권사업화(6회), 저작권상담(80건), 저작권교육(300명),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55건), SW컨설팅(55건), 홍보 및 설명회(8회)
- 콘텐츠 산업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함 - 단, 기존 9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설치된 권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만 지원 가능함 o 지원규모: 4개 기관 선정(총 584,000천원 중 기관별 각 146,000천원 지원) ※ 총 2회 분할 지급(4월 60%, 9월 40%) o 지원조건: 국고 지원금 100% - 선정 이후 1년간 성과 기초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지며 최종평가 및 회계감사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o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계속 사업) - 사업목적에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수시점검/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이 감액․중단 될 수 있음 - 정부 정책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2차년도 이후 지원예산은 매년 사업결과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음) o 지원내용 -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인력(1명) 및 SW관리체계 컨설팅 전담인력(1명)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100%) ※ 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2명(센터운영, SW컨설턴트)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 특화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제반 비용 등 o 추진일정
□ 신청자격 요건 o (조직) 콘텐츠산업 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 단 기존 9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가 설치된 권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만 지원하여야 함.(지역 안배 차원) ※ 해당 권역은 주소지가 주된 사업장 이어야함 o (시설) 센터 독립공간 및 기자재, 1인 창조기업·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함 o (인력)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센터장), 저작권 전담인력(운영인력/1명 및 SW컨설턴트 전담인력/1명) 등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이어야 함 ※ 저작권 전담인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 근무자여야 하며, 인건비 100% 지원 가능함 <참여제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0만원이하인 사업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조건 중 조직, 시설, 인력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은 접수 불가함 □ 신청방법 o 접수기간: ‘19. 3. 11.(월) ~ 3. 19.(화), 15:00까지 o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접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접속,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별첨 양식 등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참조) ※ 위원회 누리집 접속 → 소식 → 입찰공고 →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파일 참조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최소 마감기한 3시간 전에 미리 접수 요망 o 신청서류 - 지원과제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수행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각 1부. - 신청기관 소개서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순서대로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관명.zip'으로 표기하여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평가 당일날 인쇄본 등 제출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유사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제본하여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발표자료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는 추후 평가 당일날 제출 요망 - 수행계획서, 발료자료 및 신청서류는 각각 스캔하고 3개 폴더로 구분하여 1개의 저장매체(CD)로 평가 당일날 제출 요망 o 문의처 - 교육기반팀 김수용 과장, 이상윤 선임(055-792-0222, 0224) - 온라인접수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신청서류는 공고문 파일 참조 □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o 일시 및 장소: 설명회는 각 지역이 편안 장소로 오시면 됨
※ 주소 -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16층 - 진주사무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저작권위원회 5층(LH공사, 충무공동) o 내용: 지원사업 주요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3.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공모신청_(공모형) 사업신청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