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공고]SW관리체계 컨설팅 효과측정 및 활성화 방안연구(2016.09.09~.9.26) | |||
---|---|---|---|---|
담당부서 | 교육기반팀 임덕기(0557920225) | 등록일 | 2016-09-09 | |
첨부파일 |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양한 지식문화예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저작권을 아우르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SW관리체계 컨설팅 효과측정 및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연구과제 : SW관리체계 컨설팅 효과측정 및 활성화 방안연구 o 연구내용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SW관리체계 컨설팅 경제적 효과 분석 지표 개발 SW관리체계 컨설팅 경제적 효과의 계량적 결과 도출 SW관리체계 컨설팅 활성화 방안 도출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6. 12. 16 o 연 구 비 : 30,000,000원(VAT포함) o 계약방법 : 일반공모(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o 공고기간 : 2016. 9. 9(금) ∼ 9. 26(월)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16. 9. 26(월),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담당자 임덕기 선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o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o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대한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선정 o 평가일정 : (예정) 2016.9.28(수). o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임덕기 선임(☎055-792-0225, gooddg@copyrigh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