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평가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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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관리자 | 등록일 | 201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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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39500-1472629697735_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 평가 용역 제안요청서_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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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160813548-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1. 입찰개요 -------------------------------------------------------------------------------------------------------- ○ 구매관리번호 : 38-16-4-0502 - 01 ○ 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16/09/20 16:00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추 정 가 격 : 31,200,000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평가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 2016/9/20 16:00(기술평가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6/9/13 0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6/9/20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 '16.6.20)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 주요 공지사항 -------------------------------------------------------------------------------------------------------- ◐ 입찰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수요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출서류 --------------------------------------------------------------------------------------------------------
◐ (기술)제안서 * 제안서: 직접제출 * 일시 : 2016. 9. 20. 16:00(정시에 일괄접수) * 장소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원본 포함), CD 2매(조달청 보관용 포함) ※ 각종 증빙자료 및 서류(제안요청서 참고)는 별도 제본하여 제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인감을 날인했을 경우에만 제출 *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하오니,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에 의합니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2758, 2015. 11. 13.)제14조의2 ①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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