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탁연구과제 공고] 저작권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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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진흥팀 최봉주(0226600127) | 등록일 | 2015-04-17 |
첨부파일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공고 ------------------------------------------------------------------------------------------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연구과제명 : 저작권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015. 10. 31. ◦ 연 구 비 : 30,000,000원(VAT 포함) ◦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일정 ◦ 공고기간 : 2015. 4. 17(금) ∼ 5. 4(월) ◦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15. 4. 17(금) ~ 5. 4(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7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담당 : 최봉주 선임, ☎ 02-2660-0127) 3.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4. 연구책임자의 선정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대한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선정 - 형식 : 제안자의 제안발표(PPT) 및 이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 일정 : 추후 통보 - 평가항목 :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수행 인력의 적합성, 연구추진 일정의 적정성, 연구내용의 우수성, 예산의 적정성 심사 - 선정 기준 : 평가결과 평균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의 서열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정 5.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최봉주 선임(02-2660-0127, bonjour@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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