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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비대면 환경과 저작권법의 대응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03
첨부파일

200703_비대면 환경과 저작권 대응_박윤석.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0-04

비대면 환경과 저작권법의 대응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급격한 비대면 환경 도래에 따른 저작권의 중요성 

 

 

 

  과거에 비해 소비자가 소비행위를 함에 있어 대면접촉이 아닌 비대면 소비행위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저작권 제도는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여러 분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등 모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류의 디지털화가 붉은색 점선과 같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1)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다. 세계 공통으로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고 있고, 연극, 음악 공연은 유튜브로 중계되고,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세계적 팝아티스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선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얼마 전 BTS가 유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 전 세계에서 75만 명이 시청하였고 매출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또는 가상현실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되어 문화를 배우고 즐긴다는 점이다.2)

  우리의 저작권법은 이미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학문적,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는 실무 및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해외의 경우 부분적으로 법률에 반영되기도 하였다.3)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그 충격으로 저작권법의 적용에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모든 학교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가 급부상하고4) 온라인 전시와 온라인 공연 관련 저작권 계약, 재택근무와 사적복제 문제, 홈오피스 활성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업무용 라이선스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수입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도 인터넷에 기반한 전송사용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에 주로 징수되는 공연 사용료의 경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 또는 비대면 사회로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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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 환경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 및 공동생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행하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Skype, Cisco's Webex, Zoom과 같은 온라인 협업 소프트웨어의 사용률이 한주에 거의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5), 유럽의 경우 사회적 이동제한령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휴업이 장기화되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중국 우환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1월 31일 이후부터 2월 중순까지 위쳇, 텐센트, 그리고 DingTalk의 사용률이 급상승함을 볼 수 있다.6)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증가로 2020년 3월 인터넷 트래픽이 1월 대비 약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색포털·메신저·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용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용량 최고치가 높아지기보다는 이용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량이 최고치를 보였지만, 이제는 이용 시간이 하루 전체나 주중까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7)

 

 

 2. 교육 환경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 Pandemic)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고자 세 차례의 휴교 명령을 통해 4월 이후로 개학을 연기한 후, 4월 9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원격교육을 실시한 대학의 경우 원격 수업 인프라 및 학교의 준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으며, 주로 집중력 저하, 과제물 대체 비율이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실습 수업의 부적절성 및 평가의 불공정성 등이 문제되었다.8) 다만, 원격수업으로 인해 감염 우려가 줄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저작물 이용 관련 QnA를 발표하는 등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9)

  미국의 경우 주 단위 원격교육 실시, 교육 지속을 위한 이용허락(US Education Continuity License) 등을 실시하고 홈스쿨링, 온라인 교육 및 다른 방식의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현 위기 상황 동안’,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판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출판사 간 협의를 진행하였다.10)

  일본의 경우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 시행(‘21.5.24.)을 앞두고 있으나, 문화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교육 시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권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21.3.4.) 이에 일부 권리자단체11)는 일정 기간 동안 원격교육 시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 허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제도를 2020년 4월 28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20.04.20)하고 보상금액은 2021년 3월말 까지 특례적으로 무상이용한다는 것이 문화청 장관에 의해 인가되었다.12)

 

 3. 문화·예술 환경 변화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에 書」라는 서예 전시전과 「광장」이라는 근대화 미술전을, 서울시립미술관은 「강박」라는 영상․설치․사진․회화․조각 작품전을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하고, 사비나미술관은 29개의 작품을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하여 작품을 소개하는 버추얼 미술관을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작품을 소개하는 자료도 함께 서비스하였다. 닻미술관은 「철학자의 돌」이라는 주제로 사진 저작물을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에서는 오프라인 전시실에 있는 유물, 설명 패널, 영상 같은 콘텐츠를 온라인 VR서비스로 제공하였다.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등록 후 답메일을 통해 전시정보 및 관람 URL을 보내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신종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공연계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잇따른 공연 취소로 공연계의 피해가 커지자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이용하여 무관중 온라인 라이브 공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MBC ‘놀면 뭐하니?’의 ‘방구석 콘서트’,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의 ‘시크릿 페스타’의 사례를 들 수 있고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해외 공연 단체의 무료 온라인 공연 실황을 시작으로 국내 공연 단체들도 온라인 공연 흐름에 합류하였다.

 

 4. 플랫폼 환경 변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OTT(Over The Top, 이하 OTT)를 통한 콘텐츠 소비도 급증하였는데, 3월 한 달간 전 세계 소비자의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이 전년 대비 20%, 미국의 경우 26% 증가하였고13),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영화도 영화관이 아닌 OTT를 통해 개봉되었다.14) 

 

출처: 신정수, 코로나19 확산 우려…안방서 넷플릭스 찾는 사람 늘어, 증권일보, 20.2.27.

 

 

 

III

비대면 환경 도래에 따른 저작권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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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론

 

 인간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은 인간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방법만이 존재하고 시각, 청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저작권법도 이와 동일하게 시각, 청각의 저작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중간에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인터넷은 비대면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저작물이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아날로그 상태의 저작물이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복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내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디지털로 전환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달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사회에서 전달이란 방송, 전송, 공연과 같은 행위가 복합적으로 중첩될 것이어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를 진행하는 경우 방송, 전송, 공연이라는 성격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방송, 전송, 공연의 구별은 특히 저작인접권자에게 중요한 구별 실익을 가진다.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물을 방송, 전송, 공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경우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즉, 방송, 공연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제도가 적용되어 배타적 권리가 제한되고 방송사업자는 방송에 대해서 사전허락 대신 사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온라인 공연이 가지는 중첩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쟁점

 

 홈오피스가 활성화 된다면 사적인 공간이었던 가정과 근무지인 오피스의 개념이 모호해 지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1089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이행하는 비율이 40.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15)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근무를 하는 홈오피스 개념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적복제의 장소적 기준을 적용하는 데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사적복제를 판단하는 기준에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장소가 사적복제행위의 전제이다.16) 비대면 사회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비대면 사회가 늘어날수록 사적인 영역과 업무적 공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재택근무 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내용 중 교사들이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할 때 가정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17)

 특히 폰트의 경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개인용과 업무용을 구별하고 있기에 사적인 공간에서 업무에 이용하거나 자신의 영리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한 쟁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원격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①접근제한조치, ②복제방지조치, ③경고문구 표시, ④보상금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제외). 법령에 따른 ‘복제방지조치’는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하는 조치여야 하지만 마우스 우클릭 방지 기능을 복제방지조치의 사례로 예시하거나, 접근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한시적으로 복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18) 

 국ㆍ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작성한 원격수업 영상 및 수업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19) 아직은 문제 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저작물이 외부에서 특히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교사들의 반발이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20)

 

 

 4. 문화·예술 환경 변화로 인한 쟁점

 

 콘서트와 같은 공연 등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유명 가수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였다. 4월 26일 SM엔터테인먼트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손잡고 네이버 V 라이브를 통해 라이브 콘서트 스트리밍 서비스('슈퍼엠 – 비욘드 더 퓨처)를 제공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만을 위한 '온라인 전용 콘서트'이면서 카메라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는 AR 합성 기술(Live Sync Camera Walking)을 도입,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접하지 못했던 실시간 3D 그래픽이 구현하였다.

 현재 저작권법상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미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전통적인 공연 또는 전시 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송 또는 방송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공연과 온라인 전시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상 규정된 공연과 전시행위로 이용허락을 받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송, 방송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원격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장 등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가상현실로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대상물과 이용자들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스크린 골프장 사건21)의 경우 대법원은 실제 골프장의 환경을 스크린에 옮긴 행위는 골프장 설계도 제작자의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골프장 운영자들이 투자한 골프장의 종합적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골프장의 모습을 스크린에 복제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환경에서의 여가 생활이 증가할수록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의 유사성을 문제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 있다.22)

 

 5. 플랫폼 집중화로 인한 쟁점

 

 온라인 전시, 공연 등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비대면 사회에서 인터넷 플랫폼의 매개자 역할은 한층 더 집중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구 인구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는 특정 플랫폼의 사용으로 플랫폼 집중화가 발생할 수 있고 집중화의 결과로 플랫폼의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창작 활동과 창작물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집중화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플랫폼들은 플랫폼들 간에 경쟁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저작권자들 간에 경쟁을 제한시키는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면책규정만을 상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커진다는 점을 저작권법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환경과 저작권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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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회복된다면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겪은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내지 디지털로 전환된 세계의 현상이라고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7가지의 저작재산권 중 디지털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권리는 복제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음송)정도이다. 그리고 5G,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의 대응 방식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구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환경에 따른 대응을 구상해 본다.

 2.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사적복제의 경우 가정에 준하는 공간이란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의 경우 장소는 가정이라는 공간이지만 영리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업무 행위인지 개인적 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행위가 영리행위인지 개인적인 행위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홈오피스의 경우 의사소통과 자료의 전달이 복제와 전송, 공연 등의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홈오피스가 보편화 된 사회에서 업무에 따른 자료 전송행위가 보편화 되는 경우 자료 전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무실과 가정에 준하는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적인 공간과 사무실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정에 준하는 공간에서의 복제 행위에 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이라는 사적 복제의 장소적 기준을 완화하고 사적 사용 목적이라는 목적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53조에 규정된 사적 복제 규정의 경우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비영리로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가정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홈오피스 시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개선으로 필요한 사항은 홈오피스에서 개인용 라이선스를 업무를 위해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홈오피스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또한 필요하다.

  

 3.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중 법제 개선으로서 고려해볼 사항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모든 수업자료 및 강의가 디지털화되어 이용될 수밖에 없고 쌍방향 수업이 보편화 될 것이며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에서 사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25조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권 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학교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15%를 사용할 수 있고, 미디어 제작자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10%를 이용할 수 있다.23) 영국의 경우 방송과 독립적 예술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5% 이내로 복제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24)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 되는 경우 학생과 교사 내지 교수의 저작권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과 교수자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과 명확한 판단기준을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

  

 4.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적인 공연 및 전시 행위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공연 및 온라인 전시관 등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공연 및 전시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 디지털에 기반한 공연, 전시 행위 등이 기존의 저작권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가. 온라인 공연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연 작품을 녹화하여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견해의 대립은 없어 보이나 작품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에 공중이 동시에 수신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 배타적인 방송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으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통적인 공연의 실연자는 영상저작물 특례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연은 영상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온라인 공연의 경우 영상화에 대한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하다.

 

  나. 온라인 전시

 

  대법원은 ‘전시’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5) 저작권법상 전시는 미술저작물 등이 담긴 유형의 물건을 공중이 접근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미술저작물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 방송이나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전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술저작물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접속한 후 모니터를 계속 켜놓고 이를 통해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전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 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전시 행위가 동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견해와26) 공연이란 실연이 개입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 공연과 전시는 구분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가 대립한다.27)

  온라인에서 작품을 해설하거나 소개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에서 미술 저작물의 경매를 위하여 작품의 축소 이미지가 수록된 도록을 경매 이후에도 계속 게시한 것이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다툰 사안28)에서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제3항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에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제3항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행위는 1회의 제작으로 종료되는 서적 형태의 도록에 비하여,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하나인 저작권법 제35조제3항을 폭넓게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책자에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한정한 저작권법을 과도하게 유추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도록에 한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35조제3항의 경우, 비판의 여지가 많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온라인 도록도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있다.

  계약적 측면에서 전시 주최자와 전시 작품의 저작자가 작품을 오프라인 전시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 온라인 전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 주최자와 저작권자 간의 공중송신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필요하다. 저작물을 온라인 전시하는 행위 즉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온라인 전시 주최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기존 계약 및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온라인 전시 주최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당 작품이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까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에 한정되어 있다면, 온라인 전시 주최자는 저작권자와 새로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공연과 전시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재 저작권법상 오프라인에서 실행되는 공연, 전시 등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온라인 공연, 전시 행위가 현재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공연, 전시, 배포에 관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5. 플랫폼 집중화에 따른 대응

 

플랫폼은 집중화 될수록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이른바 네트워크 효과) 특정 플랫폼의 독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시장독점자의 행위는 권리자와 이용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이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한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들 들어 사용자들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의 경우 수익을 권리자 또는 이용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29), 플랫폼이 직접 콘텐츠 제공자 역할도 하는 경우 자신의 콘텐츠와 다른 사람의 컨텐츠에 대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것,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남용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경쟁법상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영역에 해당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는 독점적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집중화된 OSP와 CP(contents provider)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이렇게 플랫폼의 집중화를 견제하면서 인식개선으로 필요한 사항은 권리자와 플랫폼과 이용자의 삼각관계에서 균형적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업무, 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근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남용적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집중관리단체의 신탁 계약 내지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계약을 검토하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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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post 코로나 시대에서 현재 경험하는 비대면 사회의 환경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에 대한 준비는 현재 저작권법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개정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 법제 개선뿐만 아니라 인식의 개선 및 기반조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저작권법의 개정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하다.

 

분야

현황 및 이슈

대응

업무환경

· 홈오피스에서 사적복제 가능 여부

· 저작권 제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개인적 행위와 업무행위의 분리 어려움

· (법제) 현행 저작권법에 홈오피스 행위와 관련된 사적복제 면책 범위에 대한 검토

· (인식)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의식 고취

· (기반) 홈오피스를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작성

교육환경

·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 원격 수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 범위 필요

 

· (법제) 학교 교육목적 면책 범위에 대한 구체화 검토 및 원격 수업에 특화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

· (인식)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 고취

· (기반) 원격 교육에 이용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예술 환경

· 온라인 공연, 전시 행위와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 적용 여부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가능 여부 

· (법제) 온라인 공연과 전시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 (인식) 온라인 공연, 전시 주최자의 저작권 계약 명확화 

· (기반) 표준계약서 도입

플랫폼

환경 

· 저작물 이용형태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는 경우 저작물 이용에 관한 시장왜곡 발생 우려

· (법제) 플랫폼 독점화에 대한 법제 대응방안 검토

· (인식) 저작권자, 플랫폼, 이용자의 삼각관계에서 균형적인 경제적 이익 공유 확대

· (기반) 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들이 플랫폼과의 이용허락 계약 검토

 


1) https://www.forbes.com/sites/heathermcgowan/2020/03/23/the-coronavirus-pandemic-accelerates-the-future-of-work-and-provides-opportunity/#53cdcc7e317f, 마지막 방문 2020.05.04

2) 이른바 비대면(non-face to face, Untact) 사회는 결국 디지털화(digitalization)된 세상을 기반으로 운영될 것으로 비대면은 Digital Communication을 의미하는 것임

3) 유럽연합 Digital Single Marktet DIRECTIVE(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하  DSM 지침)의 제정은 TDM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 발의안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다.

4)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0/05/27/emergency-remote-teaching-a-study-of-copyright-and-data-protection-terms-of-popular-online-services-part-i/?doing_wp_cron=1592978123.9892289638519287109375,  마지막 방문 2020.06.24.

5) “Big Tech Could Emerge From Coronavirus Crisis Stronger Than Ever”, New York Times, 23 March 2020.

6) UNCTAD, The COVID-19 Crisis: Accentuating the Need to Bridge Digital Divides, 06.04.2020. p. 4.

7) 연합뉴스, “코로나 19로 인터넷 트래픽 증가...서비스엔 문제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088900017, 2020.06.20. 마지막 방문

8) 한국일보 기사, “대학 온라인 강의 만족도 7%에 불과... 학생들 ”등록금 돌려달라“, 마지막 방문 2020.04.06

9)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CCC는 ‘미국 교육 지속을 위한 이용허락 사이트’를 오픈(2020.3.23.), 이용자들이 저작물 무료 이용

11) JASRAC, NexTone, JVCA(Japan Visual Copyright Association) 등은 ‣교육기관이 이용주체로서 공중송신,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교육목적(수업의 일환)으로서 할 것, ‣COVID-19 대책에 수반하는 일제 임시 휴업 기간 중 일 것 등의 조건 제시

12)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2020042401.html, 2020.06.24일 마지막 방문.

13) Conviva, “Streaming in Europe in the Time of Coronavirus”, 20,3.30

14) 대규모 확진이 발생 기준(`20.2.20.) 직전 영화 관람객은 120만명 직후 영화 관람객은 50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CGV는 지난 3월 전국 35개 지점의 영업 중단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15)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4 마지막 방문 2020.05.04.

16) 저작권법 제30조.

17) 개인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 높다.

1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6.03) 8면.

19) 현재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8조 등에 따르면 상업적 이용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어 저작권법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24조의2 규정과 공공누리 이용표시 제도 3자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 시험문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족보닷컴’ 관련 저작권 문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2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22) 유사한 사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도 건출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저작권 동향 2018-11호, 박경신, 2020.

23) 독일 저작권법 제60a조 및 제60h조.

24)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36조.

2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26) 오승종, 저작권법(제2판), 458~459쪽 참조.

27) 이상정, 전시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쟁점에 관한 일고, IT와 법연구 6(2012), 42~43쪽 참조.

28) 서울중앙지법 2008.10.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29) 2019년에 개정된 스위스 저작권법 제13a조에 따르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시청각 실연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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