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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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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청, 오스카 조각상 로고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2-1.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

2020. 6. 30.

 

[미국] 저작권청, 오스카 조각상 로고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다

 

유현우*

 

 미국 저작권청 등록심사 위원회는 202057일 오스카 조각상의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는 아카데미 로고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였음. 아카데미 위원회는 이전에도 해당 로고의 저작권 등록을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바 있음. 이에 아카데미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등록심사 위원회에서도 해당 로고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였음.

 

개요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심사 위원회(US Copyright Office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202057일 오스카 조각상의 실루엣(silhouette of the Oscar statuette)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이하 아카데미’)의 로고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음.

 

위원회에서는 저작물 등록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이 이전의 저작물에서 파생된 즉,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사 기준을 제시함.

 

사안의 로고

아카데미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로고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배경의 받침대 위의 오스카 조각상의 실루엣으로 구성된 흑백 2차원 그래픽임.

 

 

경과

20176월 아카데미는 해당 로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아카데미가 해당 로고를 저작물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독창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들면서 20188월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음.

- 특히 저작권청은 해당 로고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이 저작권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창작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림.

 

이에 대해 아카데미는 해당 로고는 저작권을 인정받기에 충분한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음.

- 위원회는 오스카 조각상의 실루엣을 기반으로 한 로고의 전체적인 모양 및 구성과 오스카 조각상 머리 윗부분 스포트라이트의 방향 및 크기, 오스카 조각상 머리 윗부분 스포트라이트의 측면과 정렬되도록 배열된 오스카상 실루엣의 방향, 미적인 비례성을 위한 각 요소의 크기 조정 등 해당 로고에는 저작물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함.

 

등록심사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해당 로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먼저 미국 연방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해당 로고의 창작성과 2차적저작물의 법적 구조(legal framework)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물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7 U.S.C. §102(a)),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의 저작물과 구별되는 저작자가 새롭게 창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전에 출판되거나 등록된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다시 저작물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17 U.S.C. §103(b))

 

위원회는 해당 로고는 이전의 저작물(오스카 조각상)을 바탕으로 이에 비() 저작권 요소들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만한 창작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저작물에 추가된 부분이 2차적저작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과는 독립적으로 보호가 가능해야 하는데 해당 로고는 그렇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작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해당 로고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거절하였음.

- 물론 오스카 조각상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된 표현 부분(오스카 조각상의 실루엣을 받치고 있는 흰색 사다리꼴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이등변 삼각형)은 표준적인 모양과 색상의 그저 단순한(merely trivial)” 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modicum of creativity)”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특히 아카데미 로고의 전체적인 조합과 배치는 창작성이 결여 되었으며, 기존의 오스카 조각상을 바탕으로 한 실루엣 형상의 로고는 새로운 창작적 기여가 너무 적고 표준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이전에 존재했던 오스카 조각상 저작물과 의미 있는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평가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기존의 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관계에 있는 심사 대상의 저작물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차적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별도로 독립적인 저작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독창성이 요구된다는 기준은 기술 및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또한, 위원회는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이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과도하고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다만 이번 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이 기존의 오스카 조각상에 대한 저작권 및 로고의 상표권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

 

참고자료

- http://ipkitten.blogspot.com/2020/06/academy-logo-featuring-oscar-statue.html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oscars-organisers-denied-copyright-for-statuette-logo-19684

-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cademy-logo.pdf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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