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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14
첨부파일

9-1.미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9

2020. 05. 14.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권용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상의 공식 기능을 사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 관계

IT 뉴스 블로그 마셔블(Marshable)2016년에 사회 정의와 싸운 보도 사진가 10이라는 기사를 공개함.

마셔블은 사진 이용료로서 보도 사진가들에게 150달러라는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1(이하 원고’)이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함.

마셔블은 원고의 사진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원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해 그 사진 저작물을 인용함.

원고는 마셔블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마셔블이 인스타그램의 유효한 서브 라이선스에 따라 사진 저작물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임.

원고는 마셔블이 자신으로부터 사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얻지 못한 것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유효한 서브 라이선스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마셔블의 변호인은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한 때에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라이선스를 인스타그램에 부여했음을 지적함.

나아가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는 인스타그램은 서비스 내 사진을 타인에게 서브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은 서비스의 하나이므로,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펼침.

-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에는 당사가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 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콘텐츠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당사에 부여한다고 명기함.

-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상에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공유·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당사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따라 그 콘텐츠를 사용(전송, 변경, 복제, 공연, 공개, 번역 등) 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함.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마셔블에 직접 라이선스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함.

그러나 원고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고, 인스타그램은 마셔블에 대해 사진을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고 설명하며 마셔블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함.

2020413,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평가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변호인 측이 펼친 논리가 주목을 받음.

-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어디에서 배포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서버 테스트’(sever test)라 불리는 논리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를 다투었음.<1>

- 모든 법원이 서버 테스트라는 논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종래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임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하면 저작물은 어디까지나 그 서비스 서버에서 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배포하거나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임베디드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은 누군가가 촬영한 저작물이므로 이를 자유롭게 인용·전재할 수 없지만, 서비스상의 공식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함.

 

<1> 박성진, “[미국] 법원, 타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임베디드 링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참고 자료

https://article.auone.jp/detail/1/3/7/48_7_r_20200416_1587004873229418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487498/gov.uscourts.nysd.487498.31.0.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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