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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나이키가 갈고리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14
첨부파일

9-2.미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9

2020. 05. 14.

 

[미국] 법원, 나이키가 갈고리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김지영*

 

미국 오레곤 지방법원은 이 사건 로고는 원고 미국프로농구 선수 Kawhi Leonard가 대학시절에 손으로 대충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 나이키 소속의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원고의 스케치와 피고 소속 디자이너가 창작한 이 사건 로고는 확연하게 구분되기에 이 사건 로고는 원고 스케치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단독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렇기에 피고가 이 사건 로고의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판단함.

 

배경

미국프로농구 유명 선수 Kawhi Leonard는 나이키를 상대로 나이키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인 갈고리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로고를 대학교 시절에 등번호 12번과 자신 이름의 이니셜 KL을 자신의 거대한 손바닥에 그리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작하였으며, 그렇기에 이 사건 로고의 단독 저작자임을 주장하였음.

- 원고는 2011년 프로에 데뷔하면서 피고와 후원 계약을 맺었으며, 이 사건 로고를 수정하여 피고와 공유하였음.

- 이후 피고가 수정한 여러 개의 로고를 원고는 거절하였지만,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로고를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 마침내 원고는 2014년 피고가 수정한 로고에 만족을 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권리는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후원 계약이 2018년 만료되면서 원고는 다른 회사와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로고를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2017년 이 사건 로고를 원고가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않은 채로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며, 피고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였음.

- 또한 피고는 저작권침해, 사기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반소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로고가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종 로고는 자사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창작된 것임을 주장하였음.

 

 

 

법원의 판단

최초에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오레곤 연방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음.

오레곤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 로고가 피고 회사 소속 디자이너들이 원고의 도움으로 창작하긴 했지만, 피고의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는 원고가 그렸던 최초 스케치와 이 사건 로고가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다시 말해서 단순히 원고 스케치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고 스케치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렇기에 이 사건 로고의 저작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법원이, ‘저작자는 단순히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이상으로 창작에 기여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들이 펜을 들어 이 사건 로고를 그려냄으로서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는 원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결론 및 전망

법원은 이 사건 로고가 원고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피고 회사 소속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독자적 저작물이기에 원고는 이 사건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케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종 저작물과 유사한 수준의 스케치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됨.

- , 이 사건 판사가 2015년 한 사진작가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조던로고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는 소송<1>에 대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던 판사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임.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관할 항소법원인 제9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

 

<1> 박형옥, “[미국] 사진 속 피사체의 포즈를 이용한 실루엣 로고가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부정”,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http://view.copyright.or.kr:8080/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000000006ba186290171de91c55b1b71&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참고 자료

https://www.oregonlive.com/nba/2020/04/judge-knocks-down-nba-star-kawhi-leonards-claim-that-nike-stole-copyright-of-his-klaw-log.html

https://www.si.com/nba/2019/06/04/kawhi-leonard-nike-logo-lawsuit-new-balance-raptors-clippers-free-agency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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