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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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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이용 허락 없이 APP를 통해 ‘Running 2(奔跑吧2)’를 생중계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30
첨부파일

2020-06-중국-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6

2020. 03. 30.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이용 허락 없이 APP를 통해 ‘Running 2(奔跑吧2)’를 생중계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

 

서새남(XU SAINAN)*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은 이용 허락 없이 APP를 통해 ‘Running 2(奔跑吧2)’를 생중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함.

 

사건경과

원고인 저장성방송TV그룹(浙江广播电视集团)TV 방송 업무를 위주로 하고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임. 원고는 피고인 5개 회사(이하 피고 A, 파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라고 한다)가 이용허락 없이 동영상 APP를 통해 ‘Running 2(奔跑吧2)’를 생중계하는 행위가 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 A, B, C사는 해당 동영상 APP에서 표시하는 동영상 제목이 본 사건의 동영상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 APP에서 본 사건의 동영상을 생중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 D사는 자신이 해당 동영상 APP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다고 주장함.

피고 E사는 자신이 단지 해당 동영상 APP의 개발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시사항

생중계하는 동영상이 ‘Running 2(奔跑吧2)’와 일치하는 여부

- 단순히 동영상의 제목만 따라 일치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출연진, 스토리, 게임 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함.

해당 동영상 APP가 원고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광파권(廣播權, 방송권)’(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1)에 의하여 제어하는 행위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임. 피고가 해당 동영상 APP을 통해 본 사건 동영상을 생중계한 행위는 전통적인 무선이나 유전방식을 통해 전파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중계한 것임.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광파권(廣播權)’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더불어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 권리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존재하며, 현행 저작권법상 광파권(廣播權)’의 제어범위를 확대한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8조에서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국은 200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제8조에 따른 의무가 발생함.

- 또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동영상 생중계 행위는 불법침해행위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동영상 생중계 행위는 직접적으로 원고의 TV 방송 시청자 및 이에 따른 시청률, 광고 수입 등 상업적인 수익을 분산시켜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에 현저한 손해를 입혔음.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기본적인 특징 및 일반구성요건에 완전히 충족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 조약 제8조에 따른 의무 및 중국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근거로 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동영상 APP를 통해 본 사건 동영상을 생중계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제10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및 배상금액에 대한 확정

- 피고 A, B, C사는 해당 동영상 APP에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공동경영자이어서 배상책임을 부담함. 또한, 피고 D사 및 E사가 공동경영자인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배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본 사건의 동영상 지명도 및 상업적인 가치가 높고, 해당 동영상 APP의 사용자가 많으며 사용범위가 넓고, 본 사건의 동영상을 중계하는 행위가 동시적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손해가 크고, 해당 동영상은 연속적 예능 프로그램으로 해당 동영상 APP을 통해 총 9편을 방송하였기에 배상금액을 누적하여야 하고, 본 사건의 사실이 복잡하고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요인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200만 위안(한화 약 35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음.

 

평가

이 사건은 중국 법원은 융합 매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동시생중계 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선도적인 탐구임. 이는 중국 내의 지식재산권 산업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모범적인 의미를 가짐.

 

 

참고 자료

- https://mp.weixin.qq.com/s/nw_HzRTw9I0stgiyZwe5-w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과정수료,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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