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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언론출판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섬네일이미지 등 관련 독일저작권법 개정초안 공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2020-03-독일-1-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3

2020. 02. 14.

 

[독일] 언론출판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섬네일이미지 등 관련 독일저작권법 개정초안 공표

 

오혜민*

 

2019417일 유럽연합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지침”(EU 2019/790)이 통과되어진 이후, 독일연방법무부는 본 지침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론초안(Diskussionsentwurf)을 공표함. 이 토론초안에는 특히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섬네일이미지 등의 라이선스 없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함.

 

개관

독일연방법무부는 2020115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지침”(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 이하,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독일 저작권법에 개정을 위한 토론초안 (이하,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을 공표하였음.

-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은 202167일을 기한으로 각 연합국의 내국법에서 이행되어져야 함.

- 또한, 20199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미디어콘텐츠의 일부를 표시할 수 있다는 판결<1>2013년 도입된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규정(독일 저작권법 제87f 내지 제87h)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독일 출판사협회는 관련 이슈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요구함.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 제15조는 기존의 독일 저작권법의 내용과 동일한 기반을 두고는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토론초안에 명시함. 이에 따라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 제87f 내지 제87k에 언론출판의 저작인접권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섬네일이미지 등의 사용에 대한 주요 내용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 제87g)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하여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 제87g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언론자료 및 섬네일이미지 등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 제87g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본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된 저작인접권 규정은 검색엔진과 뉴스 애그리게이터(News-Aggregator)와 같은 모든 정보 집단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어짐.

- 다만, 본조 제2항에서는 개별 사용자가 하이퍼링크의 설정으로사적이용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의 경우 본 조항의 적용대상의 예외임을 명시함.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 제87g 3항에는 다음과 같이 섬네일이미지 등의 콘텐츠 이용 제한을 규정함.

- 저작인접권자의 라이선스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는최대 128X128 픽셀 해상도의 작은 사이즈의 미리보기 이미지최대 3초 지속되는 이미지 또는 사운드 시퀀스 또는 이미지 및 사운드 시퀀스인 경우로 한정됨.

- “보도 자료의 개별단어 및 매우 짧은 발췌(헤드라인)”의 경우 라이선스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확한 단어 수는 언급되지 않음.

 

평가 및 전망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검색 결과로서 신문 기사의 색인을 생성하는 행위, 헤드라인 또는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라이선스 없이 이용이 가능함.

- 다만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자의 라이선스 없이 사용되어지는 콘텐츠의 크기는 섬네일이미지의 경우 128X128 픽셀 사이즈로 명시적으로 제한되며 밈(Meme)의 경우 또한 최대 3초만 허용됨.

- 최근 구글 뉴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크기는 100X100 픽셀 사이즈임. 독일 저작권법 토론초안에서는 구글 뉴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이즈를 초과하는 128X128 픽셀 사이즈를 최대크기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크기제한을 두는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존재함.<2>

검색엔진에서 언론출판사의 이용허락 없이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섬네일이미지 및 관련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법무부에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없이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크기 및 시퀀스의 구체적인 규정을 저작권법 토론초안에 명시함에 따라 향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다만, 영상과 음성자료의 제한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자의 저작물과 같은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개별적인 이용자의 사적이용 및 비상업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의 게시가 포함되는지 또한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1> EuGH, 12.09.2019 - C-299/17

<2> 전 유럽의회의원이자 저작권법전문가 Julia Rede는 트위터에서 독일의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함.
(출처 : https://twitter.com/Senficon/status/1217524611535032320)

 

참고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296/

- https://bit.ly/2RXkYk5

- https://bit.ly/38Lnxwh

- https://bit.ly/3bcqYOK

 

 

* 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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