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독일] 뮌헨고등법원, 유행어의 저작권 보호 여부 판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01. 13.

 

 

[독일] 뮌헨고등법원, 유행어의 저작권 보호 여부 판단

 

오혜민*

  

독일의 유명 코미디언의 저명한 유행어를 티셔츠 등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코미디언의 상속인이 유행어의 저작물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임. 이에 대하여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본 유행어는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Loriot는 독일에서 다양한 유행어를 만든 유명 코미디언으로서, 코미디극의 유행어는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질 정도로 다수의 문장을 유행시킴.

독일 방송사 ARD의 코미디극 방영된 “Weihnachten bei den Hoppenstedts (Hoppenstedts의 크리스마스)”에서 코미디언 Loriot (본명, Vicco von Bülow)에 의하여 1978127일 최초로 언급되었던 “Früher war mehr Lametta (과거에는 더 많은 트리 반짝이가 있었다)”는 현재까지도 독일 전역에서 유행하는 어구임.

2011Loriot의 작고 이후, 상속인은 Loriot의 유행어들을 저작권법에 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음. <1>

Loriot의 상속인은 이후 한 회사가 티셔츠 등에 Loriot의 저명한 유행어 중 하나인 “Früher war mehr Lametta”를 인쇄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 인용구는 독일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201975일 독일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에 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함.

2019718일 뮌헨제I지방법원은 위 금지명령신청을 기각<2>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814일 뮌헨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 위 인용구가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였으며 20191220일 판결을 공표하였음.

 

관련 저작권법 조항

독일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문으로 제1항 제1호는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Sprachwerke)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2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배제청구 및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의 근거 조문임

 

법원의 판단

뮌헨 고등법원에서는 위 인용구의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다<3>고 판단.

- 본 사안의 유행어가 유명 코미디언 Loriot에 의해 최초로 인용되었다는 점 및 코미디극 내에서 위 유행어는 독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코미디극의 앞뒤 문맥에서 분리하여 보았을 때 본 유행어는 단순하며 다소 일상적인 짧은 인용구임.

- 위 인용구의 Lametta (트리 반짝이)가 은유적으로 더 많은 보석, 더 많은 축제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소 일상적인 단어이며, Früher war mehr (과거보다 더 많이) 라는 부분 또한 간단한 은유로서 일상적인 표현의 형식을 넘어선 창작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본 유행어가 저명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본 사안의 문장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인용구는 독일 저작권법 제2조에 기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평가

코미디극에서 기인한 유행어가 극 내에서 독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저명해진 유행어의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코미디극과 분리하여 판단함.

유행어일지라도 그 문장이 일상적인 표현의 형식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시로 의미가 있음.

<1> LG Berlin, Urteil v. 27.03.2012, Az. 15 O 377/11, LG Braunschweig, Urteil v. 16.01.2013, Az. 9 O 1144/12

<2> LG München I, 18.07.2019 - 33 O 9328/19

<3> OLG München , Beschluss vom 14.08.2019 - 6 W 927/19

 

참고자료

- https://bit.ly/2Zmu8Ke

- https://bit.ly/2ZnlSK1

- https://bit.ly/36iHh9M

- https://www.burhoff.de/asp_weitere_beschluesse/inhalte/5381.htm

 

 

* 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