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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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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결혼식이나 피로연 영상을 제작한 자가 특정 다수에게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1. 13.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결혼식이나 피로연 영상을 제작한 자가 특정 다수에게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권용수*

 

오사카고등법원은 저작물의 복제배포 우려를 이유로 그 저작물의 복제반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건에서, 저작물이 고객인 신랑신부의 결혼식과 피로연을 담은 것임을 생각하면 피항소인이 특정 다수에 대해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항소인은 영상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피항소인은 영상 기획 제작 및 영상 연출과 결혼식 등 프로듀스를 업으로 하는 회사임.

피항소인은 2008128X호텔로부터 X호텔에서 개최되는 결혼식이나 피로연 등의 비디오 촬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았고, 20141129일 이후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항소인에게 위탁하였음.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위탁 내용에 따라 X호텔에서 개최된 결혼식과 피로연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피항소인에게 납품하였음.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납품한 영상 데이터를 편집해 비디오(이하 이 사건 비디오’)를 제작하였고, X호텔의 위탁 내용에 따라 원심 피고 A에게 이 사건 비디오의 복제물을 납품하였음.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납품한 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항소인과 원심 피고 A가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저작물의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를 구함.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항소인은 일본 저작권법 제29조 제1<1>에 따라 이 사건 비디오의 저작권을 취득하였는지

- 이 사건 비디오는 영화저작물이며 그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인 피항소인은 영화제작자에 해당함.

- 오사카고등법원은 결혼식 비디오를 적절하게 제작해 납품할 법률상의 의무를 피항소인이 부담한다는 것, 제작 비디오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항소인이라는 것, 피항소인이 촬영료와 교통비를 항소인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제작비용도 부담하므로 경제적 수입지출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피항소인이 영화제작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항소인이 비디오 촬영에 관한 재량을 가지는 것, 즉 스스로 각본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여 피항소인의 영화 저작물 제작 의사가 즉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해 이 사건 비디오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디오의 저작권은 피항소인에게 귀속하며 항소인은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동일성유지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 항소인은 자신이 납품한 영상 데이터를 피항소인이 적절하게 편집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비디오가 항소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제작된 것은 아님.

- 또한, 이 사건 비디오 완성 후에 항소인의 뜻에 반하는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피항소인이 이 사건 비디오를 복제배포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개변을 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음.

성명표시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 일본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르면,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에’,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제시할 때’,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이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공제시할 때’, 저작자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 항소인은 이 사건 비디오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항소인이 이 사건 비디오 제작을 의뢰한 신랑신부 이외의 자에게 이를 복제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으로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한편 저작물 또는 이차적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제시는 특정다수에 대한 제공제시도 포함하지만,<2> 이 사건 비디오의 경우 고객인 신랑신부의 결혼식과 피로연을 담은 것임을 생각하면 피항소인이 특정다수에게 이 사건 비디오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

오사카고등법원은 2019117일 위의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부분은 판단할 필요도 없음을 지적하고,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1>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해 해당 영화 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때는 해당 영화제작자에 귀속함.

<2>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에서는 법률상 공중에 특정 다수의 자가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740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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