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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전자책의 권리소진 적용여부(CJEU C-263/18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06
첨부파일

200105_이슈리포트_디지털권리소진_박윤석.pdf 바로보기

 

[이슈리포트] 전자책의 권리소진 적용여부(CJEU C-263/18 판결)

 

 

박윤석

 

Ⅰ. 서론

 

디지털 복제물은 전통적인 저작물의 복제와 달리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복제물이 원본을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권리소진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적법하게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권리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권리소진 인정여부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있어왔고 일찍이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년에 Usedsoft 사건에서 적법하게 구입된 소프트웨어의 권리소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이미 판매된 전자책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에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전자책의 재판매와 관련된 사례는 이미 독일 지방법원 판례에서 전자책은 소프트웨어와 구별되고 Usedsoft의 판례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디지털 권리소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선언적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II.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원심의 원고인 Nederlands Uiterversverbond(이하 ‘NUV’)와 Groep Algemene Uitgevers(이하 ‘GAU’)는 네덜란드 출판사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들이다. 원심의 피고 Tom Kabinet Internet BV(이하 ‘Tom Kabinet’)은 중고 전자책(used e-books) 온라인마켓 서비스 웹사이트 이른바 reading club online platform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회사이다. Tom-Kabinet은 독서모임(reading club)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가입한 개인 이용자들에게 공식 배포권자(official distributor) 또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전자책을 재판매하였다. 재판매와 관련하여 Tom Kabinet이 받는 재판매 가격은 공식 배포권자가 받는 가격 보다 저렴하였고 Tom Kabinet의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전자책을 구입한 개인 이용자들이 해당 전자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팔면 다른 책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줌으로써 전자책의 재판매를 장려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Tom Kabinet은 전자책을 재판매한 개인들로 하여금 전자책 사본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자사가 판매하는 전자책 사본이 합법적인 사본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사본에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였다.

 

2. 원심 판결 과정

 

2014년 7월 1일 NUV와 GAU는 Tom Kabinet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Rechtbank Amsterdam)에 Tom Kabinet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증거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NUV와 GAU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Gerechtshof te Amsterdam)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Tom Kabinet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Rechtbank Den Haag)은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에서 문제의 도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전자책 다운로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다.

3. 헤이그 지방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사항 

 

○ 유럽 저작권 지침 제4조 제1항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가 영구적 사용을 위해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저작권자가 받을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만약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행위로 인해 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 유럽 연합 내에서 최초로 판매되거나 그 밖에 이전될 때 유럽 저작권 지침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의 배포권(distribution right)이 유럽 연합 내에서 소진되는가.

 

○ 배포권 소진 측면에서 정보사회지침 제2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사본이 승계되어 이전되는 경우 저작물 사본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정보사회지침 제5조는 배포권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자는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사본의 승계적 취득자들 사이의 이전을 위한 복제 행위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가.

 

III. 법무관 M. Szpunar 의견

 

법무관의 의견은 법리적 검토, 이전 판례에 관한 검토 및 기술적 내용의 검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법리적 검토

 

핵심적 사항은 디지털 복제물의 다운로드 행위가 정보사회지침 제3조의 공중전달행위인가 아니면 제4조 제1항의 배포행위인가 여부이다. 법무관은 WCT에서 이미 다운로드 행위의 복합적인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 포괄적 해결책(umbrella solution)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공중전달권을 포섭하면서 가입국들이 다운로드를 배포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법무관의 의견은 WCT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배포권을 선택한 국가들은 공중전달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든 권리소진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관은 정보사회지침 전문 제24, 25, 38, 29항에 설명된 것처럼 WCT 조약의 내용과 정보사회지침이 합치하기 위해 정보사회지침의 입법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법무관은 서비스로서 온라인 판매의 일반적인 개념 정의가 애매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무관이 명백히 밝힌 것은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 형태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무관의 정보사회지침 제4조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1) 디지털 파일은 무체물이고 따라서 배포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2)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고 계약의 자유는 권리소진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권리소진은 또한 정보사회지침 제2조에 규정된 복제권에 의해 기술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복제본의 재판매를 위해 필요한 복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정보사회지침 제5조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제5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판례 검토

 

법무관은 usedsoft 사건이 외에 소프트웨어 지침(Directive 2009/24/EC)의 특별법적 지위와 소프트웨어의 차별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법무관이 강조한 것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 배포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의 성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는 유지와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라이선스를 통해 상업화되고 따라서 “sale(이하 판매)”이라는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고, 판매를 통해 유체물로 복제된 것이 배포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무체물이 배포되는 경우 서로 다른 저작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도 전통적인 저작물과 유사하게 이용된 다음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줄어들고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한 상황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권리자에 대한 권리소진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다운로드를 배포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중전달권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지침상에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지침의 특별법적 성격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지침이 무체물로서 복제물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예외 조항(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합법적인 취득자가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제는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소진의 적용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VOB사건(C-174/15)에서 전자책에 관한 공공대출권 예외의 확대에 관해서도 법무관은 대여권과 대출권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115/EC)의 특별법적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성을 공공정책 목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WCT는 대여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무관이 인정한 것은 회원국이 디지털 복제의 합법적인 최초 판매에 관한 적용 예외를 하위 규정으로 도입함으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디지털 권리소진을 확실히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Tom-kabinet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기술적 검토

 

법무관은 디지털 권리소진을 지지하면서 기술적 검토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관의 검토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출처로서 사용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토가 입법부에 소속된 일반적인 경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유사한 경제적 반대의견에 의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구적 사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과거를 규제하게 되는 저작물 향유의 한 형태이고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현실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IV. 사법재판소 판결 내용

 

사법재판소는 선결 판결을 제기한 법원의 질문에 구속되지 않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질의를 재구성하여 답을 해도 된다는 선결을 제시하면서 헤이그 법원이 제기한 질문을 재구성하여 답변하였다.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배포행위에 영구적 사용을 위한 다운로드와 같은 이용제공이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선결 법원의 질문을 다시 구성해 보자면 전자책 다운로드를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 공중송신권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4조 제1항의 공중에 대한 배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은 명확하게 배타적인 공중전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은 배포권과 제4조 제2항은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들의 문언적 해석에만 기초해서 문제된 사건의 행위가 공중전달행위인지 배포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전 판례에 따르면 유럽연합법의 해석은 문언적 해석에만 기초하지 않고 문맥적, 객관적, 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유럽연합은 국제법에 상응하도록 입법을 실행해야하만 한다.

 

첫번째 정보사회지침 전문 제15항에서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사회 지침은 WCT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지침에서 규정된 공중전달과 배포행위는 WCT 제8조와 제6조 제1항의 개념정의와 일치해서 해석될 수 있다. WCT 제6조 제1항은 배포권을 규정하고 복제물, 원본과 복제물과 같은 표현들은 이 조항의 대여권과 배포권의 관점에서 유체물로서 유통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고정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제6조 제1항은 전자책과 같은 무체물의 배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정보사회지침 제안서에서 전자적 배포와 유체물의 배포에 대한 통일되고 동일한 활용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 사이에 확실한 한계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가 언급한 것은 상호적인 요청에 의한 송신(interactive on-demand transmission)은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이용형식이고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용행위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이와 함께 물리적 복제본의 배타적 배포를 의미하는 배포권에 이러한 송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정보사회지침 입법제안서에 따르면 “공중전달행위”는 상호적인 요청에 의한 송신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원이지만 사람들이 다른 장소와 시간에 공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에 개별적으로 접속하는 것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물리적 복제본의 배포를 제외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공중전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정보사회지침 입법제안서의 의도에 따르자면 저작물의 물리적 배포를 제외한 저작물의 공중전달행위는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의 배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에 관해서, 이러한 해석이 지침 전문 그리고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의 체계에 부합되는 해석이라는 점이다. 정보사회지침 전문 제2항에서 지침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방식을 만들어내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현재의 법률을 수용하고 보충하면서 정보사회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유럽 연합 수준의 일반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추구한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정보사회지침 제4, 9, 10항에서 명백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 목적은 저작자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자에게 공중전달행위가 발생한 경우 저작자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중전달행위”는 지침 전문 제23항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전달행위가 발생한 장소 이외의 공중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송을 포함하여 유선 무선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재송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정보사회지침 전문 제25항에 따르면 권리자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의 선택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송신으로서 상호적인 요청에 의한 송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더구나 지침 전문 제28, 29항에 따르면 배포권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유체물에 결합된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하기 위한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이 권리의 소진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CD-ROM이나 CD-I와 달리 지식재산권이 유형물 즉 상품의 아이템에 결합된 경우,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상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배포권이 유체물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이 권리소진의 규정인 제4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법재판소의 결론이다. 사법재판소가 판단하길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은 “유체물(tangible article)” 그리고 “그 객체(that object)”란 단어를 정보사회지침 전문 제28항에서 사용함으로서 저작자에게 유럽연합 내에서 지적 창작물이 유체물에 결합되어 최초 판매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실하게, 제4조 제2항에서 언급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본의 배포권 소진에 관해서도 권리소진이 유체물에 매개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관이 명확히 지적한 것은 전자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소프트웨어 지침의 특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Usedsoft사건에서 밝힌 것처럼 소프트웨어 지침은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련된 것으로 정보사회지침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지침의 문제되는 조항은 매우 명확하게 유럽 입법부의 의도를 밝혀주는데, 소프트웨어 지침에서 규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tangible and intangible copies) 보호를 위해서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배포권의 권리소진이 모든 복제물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지침의 관련 조항의 목적을 위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유체적 그리고 무체적인 복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이 정보사회지침에 적용된다면 이것은 유럽연합 입법부가 바란 것이 아닐 것이다. 정보사회지침 제안 기록에 따르면 보호되는 대상물의 전자적 배포와 유체물 배포를 확실히 구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usedsoft 판결 제61문단에서 법원이 언급하길 경제적 관점에서 유체물에 매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되는 방식의 판매는 매개물의 공급이라는 동일한 온라인 송신 방법에 따르면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지침의 제4조 제2항을 동일한 관점에서 취급하여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온라인 송신과 유체물로서 공급)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유체물로서 서적의 제공과 전자책의 제공은 경제적 기능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고려될 수 없다. 법무관 의견서 제89문단에서 지적하듯이 유체물인 책과 달리 무체물인 디지털 복제물은 감가상각 되지 않고 따라서 복제본 사용은 새로운 복제물에 대한 완벽한 대체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복제본의 교환은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아서 병행적인 2차 중고시장에서 저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책은 소프트웨어 지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질을 동시기에 가진다고 하더라도, 책을 전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연적인 사정이다. 즉 법무관의 의견서 제67문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자책은 그것의 콘텐츠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고 따라서 콘텐츠가 핵심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만 하고 전자책의 일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침의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선결문제를 제기한 법원도 언급하길 전자책의 제공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공중전달행위로서 분류되기 위한 법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나 선결문제를 제기한 법원이 언급하길 만약, reading club platform에서 전자책 판매의 제공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전달행위가 없다면, 전달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구나 공중도 없고 독서클럽의 단일 회원에게만 이용제공되는 전자책도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공중전달 행위 개념은 두 가지 중첩적인 기준을 가지는데 특히 저작물의 “공중전달행위”와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영구적 사용을 위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중에게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는 공중전달행위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저작물의 공중이용제공행위에 해당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정리해보면 영구적 사용을 위하여 전자책(e-book)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전달 개념에 포함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용제공행위는 정보사회지침(Directive 2001/29/EC) 제3조 제1항에 포함되는 행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기초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온라인 배포행위와 공중전달의 개념 비교

 

공중전달에 대한 개념은 베른협약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고 국제조약상 배포권은 유체물에 대한 유통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고, 저작물이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중전달행위와 배포행위의 개념이 구별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배포행위와 공중전달행위는 그 범위를 구별할 때 상당히 중복되는 행위태양을 가질 것이다.

 

배포권은 책과 같은 저작물이 매개체에 고정되어 이전될 때 적용되는 권리인 반면 공중전달권은 방송, 전송과 같은 무형적인 이전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배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공중전달이 가능해지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배포권에 대해서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이유는 매개체의 소유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중전달로 이전되는 것는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서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권리소진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게 된다.

 

권리소진의 기본적 개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인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후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기본적 개념으로 본다면 최초의 공중전달로 인해 저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공중전달행위에 대한 권리소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2. 전자책과 소프트웨어의 구별

 

이번 사건에서 법무관과 유럽사법재판소 모두 전자책과 소프트웨어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전자책과 소프트웨어의 구별되는 성질에 따른 결론이라기 보다 경제적 관점에 따른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행위에 권리소진을 인정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서 이용하던지 CD의 형태로 구매해서 이용하던지 결국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사용한다는 점이 동일한 것이였다. 하지만 전자책과 일반 서적은 그 이용 상황이 매우 다르고 전자책은 영구적인 반면 일반 서적은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책과 일반 서적은 저작권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할 목적을 위해 구별할 실익이 있고 그렇다면 전자책의 권리소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자책과 소프트웨어를 구별하고 전자책은 소프트웨어지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전자책의 다운로드가 권리소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전자책과 소프트웨어의 구별, 배포과 공중전달권의 구별이 중첩적으로 판단기준이 되지만 그 근본적 원칙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활용에 대한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로 귀결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https://bit.ly/37Dr7bh

- JUDGMENT OF THE COURT, 3 July 2012, UsedSoft, C‑128/11, ECLI:EU:C:2012:407.

- JUDGMENT OF THE COURT, 10 November 2016, VOB, C-174/15, ECLI:EU:C:2016:856.

-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10 September 2019, C‑263/18, ECLI:EU:C:2019:697.

- JUDGMENT OF THE COURT, Tom Kabinet, C‑263/18, ECLI:EU:C:2019:111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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