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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02.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 9. .

 

[미국] 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김혜성*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 중 일부를 무단 이용하여 도서를 제작한 것은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9월 12일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부합되지 않아 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모순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1932년 피카소의 친구인 제르보스(Christian Zervos)와 그의 회사 Cahiers d’Art(이하 ‘제르보스의 출판사’)는 피카소 작품들을 찍은 1,600장 이상의 사진들을 ‘제르보스 카탈로그(Zervos Catalogue)’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 출간함.

     

○ Vincent Sicre de Fontbrune와 Yves Sicre de Fontbrune(이하 ‘원고들’)는 제르보스의 출판사와 제르보스 카탈로그에 대한 권리를 1979년 사들임.

  

○ 1995년 Wofsy는 피카소의 작품을 복제한 일련의 저작물들을 ‘피카소 프로젝트(The Picasso Project)’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 시작함.

 

○ 1996년 피카소 프로젝트 2권의 복사본이 프랑스에서 압수되자, 원고들은 Wofsy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법원에 소(이하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를 제기함.

-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Wofsy가 1998년 승소하자 원고들은 항소함.

 

○ 2001년 9월 26일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하 ‘2001년 판결’).

- 2001년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Wofsy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또한 항소법원은 Wofsy가 문제의 사진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에는 10,000 프랑을 지급하도록 함.

    

○ 피고들은 2001년 판결에 대하여 최고사법재판소(파훼원, Cour de cassation)에 상고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판결 이전에 상고를 포기함.

  

○ 원고들은 그 해 12월에 2001년 판결의 기초를 이루는 저작권을 Editions Cahiers d’Art라는 회사에 양도함.

   

○ 그로부터 약 10년 후 ‘피카소 프로젝트’의 복사본이 프랑스의 한 서점에서 발견됨.

  

○ 2011년 7월 22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 절차(이하 ‘금전 지급 소송 절차(Astreinte Proceeding)’)를 개시함.

 

○ 2012년 1월 10일 프랑스 법원은 Wofsy는 원고에게 2백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2012년 판결’)을 함.

 

○ 그 무렵 원고들은 Wofsy와 프랑스 서적판매업자를 상대로 제르보스 카탈로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이하 ‘두 번째 저작권 소송’)도 제기함.  

- 프랑스 법원은 소제기 당시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2013년 1월 두 번째 저작권 소송에 대하여 기각함(이하 ‘2013년 판결’).

  

○ 2014년 2월 25일 Wofsy는 2012년 판결을 무효화 해 달라는 소를 프랑스 법원에 제기함.

- Wofsy는 원고들이 2001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포함한 저작권을 Editions Cahiers d’Art라는 회사에 이전하였으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이 Wofsy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프랑스 항소 법원에서 2018년 4월 확정됨.

 

□ 쟁점

 

○ 프랑스 저작권법에 기초한 2012년 판결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public policy)와 모순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Wofsy는 2012년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근거한 공정이용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공정이용 원칙은 저작권법과 헌법 수정 제1조의 서로 경합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외국 저작권 관련 판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모순되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정 이용 원칙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함.

- 만약 Wofsy의 사진 이용이 미국법 상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면 Wofsy가 사진을 저작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는 판단에 기초한 2012년 판결은 미국 헌법과 모순되지 않게 되므로 법원은 먼저 Wofsy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질, (3) 저작물 중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substantiality), (4) 그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4가지 요소를 고려함.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Wofsy는 ‘피카소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피카소 프로젝트’가 도서관, 학문적 연구기관, 예술 수집가 및 경매전문회사가 작품의 가격을 참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조 저작물(reference works)임을 지적함.

- ‘피카소 프로젝트’는 작품의 제목, 출처, 현 소유자, 판매 정보와 같이 대체로 제르보스 카탈로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촬영 대상 작품들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 원고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는 않고 Wofsy가 상업적 목적에서 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반박함.

- 그러나 단지 저작물이 상업적 성질을 가진다고 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는 저작권법 제107조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성격의 저작물의 이용의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저작물의 성질

- Wofsy는 제르보스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들은 독창적이지 않고(unoriginal) 사실의 기록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1년 판결은 그 사진들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인정함.

- 제르보스 카탈로그는 특정 미술가의 모든 작품을 사진과 데이터로 수록하여 시대순, 주제별 등으로 분류정리 한 목록인 ‘카탈로그 제논네(catalogue raisonné)’에 해당하고 카탈로그 제논네의 목적은 예술가의 작품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지 사진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을 전시하는 것이 아님.

- 이 요소는 공정이용 인정을 다소 어렵게 함.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 프랑스 집행법관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Wofsy는 제르보스 카탈로그에 포함된 16,000장의 사진 중 1,492장을 이용함.

- Wofsy는 제르보스 카탈로그의 사진들의 10% 미만을 이용하였고 원고들은 이용된 사진들이 제르보스 카탈로그의 핵심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요소는 공정이용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두 저작물들은 그 시장과 기준 소매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경쟁하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Wofsy의 이용이 제르보스 카탈로그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프랑스 법은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은 프랑스 법원과 미국 법원 사이의 상호조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Wofsy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공정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부합되지 않아 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모순되므로 법원은 2012년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인정되는 공정이용 원칙에 반하는 외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에서 승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임.

 

<1> Vincent Sicre de Fontbrune v. Alan Wofsy, No. 5:13-cv-05957-EJD (CAND San Hose Division, Sep. 12, 2019)

 

□ 참고 자료

-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19/09/Picasso-ruling.pdf

- https://www.courthousenews.com/us-judge-shuts-down-french-courts-picasso-copyright-ruling/

- https://www.jdsupra.com/legalnews/french-picasso-judgement-is-abstract-87385/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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