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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도입 이전에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03.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9. 00.

 

[EU] 사법재판소,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도입 이전에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박희영*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도입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EU 기술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저작권법 제87f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체인 VG Media이며 피고는 검색엔진제공자인 구글(Google).

 

○ 독일은 2013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저작권법 제87f조(언론출판사 및 언론출판물의 정의규정), 제87g조(권리의 이전, 기간, 제한), 제87h조(저작자의 보상참여권)에 도입함. 이들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인터넷 검색엔진 제공자 또는 상업적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출판사의 허락없이는 언론출판물의 일부의 단어나 가장 적은 텍스트의 발췌(스닛펫)를 제외하고는 텍스트, 사진 또는 영상 콘텐츠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글 등 검색엔진제공자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 언론출판사의 콘텐츠를 검색결과에 노출시키는 경우 이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됨.

 

○ 피고 구글이 2013년 8월 1일부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VG Media 소속 언론출판사들의 콘텐츠를 검색엔진을 통하여 인터넷에 노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소속 언론출판사들을 대리하여 베를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지방법원의 사법재판소 선결 제청

 

베를린 지방법원은 구글의 저작인접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VG Media의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함. <1> 하지만 지방법원은 문제가 된 저작인접권 규정들이 기술적 표준 및 규제 영역에서 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지침’ (98/34/EC) (이하 ‘이 지침’) <2> 제8조 제1항의 정보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인지 그리하여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었어야 하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

 

○ 이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이 정보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규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에 해당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3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기술 규정은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기간 내에 EU 집행위원회가 EU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하지만 독일 정부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할 당시 해당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 해당 규정들이 EU 지침의 기술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규정이 EU 지침의 기술 규정에 해당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또한 2013년 3월 1일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기독연합당(Union)과 자민당(FDP)은 의회의 회기 만료 직전에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의회에서 의결하였기 때문에 통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음.

  

○ 이 지침 제1조 제11호에 의하면 ‘기술 규정’의 개념은 ‘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포함함. 지침 제1조 제5호에 의하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란 ”특별히 지침 제1조 제2호에서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의 운영에 관한 규정, 특히 서비스 제공자, 해당 서비스, 서비스의 수신자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지침 제1조 제2호는 ‘서비스’를 정보사회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유료로 전자적으로 원격지에서 그리고 수신자의 개인적 호출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지방법원은 독일의 해당 규정들이 이 지침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특히 사법재판소의 이전 판례<3>에 따르면 지침 제8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규정은 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지침의 서비스에 관한 규정과 기술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제청함.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2018년 12월 13일 독일 저작권법에 도입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들은 이 지침에서 의미하는 기술 규정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4>

 

따라서 이러한 국내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독일 저작권법 규정은 독일 법원에 의해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

 

사법재판소 판결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견해를 수용하여 2019년 9월 12일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들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지침에서 의미하는 기술 규정에 해당되어 해당 법률안이 집행위원회에 통지되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도입된 해당 규정들은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5>

 

○ 특히 독일 저작권법 제87g조 제4항은 ”언론출판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검색엔진제공자나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한, 일반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상업적 검색엔진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상업적 검색엔진제공자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언론출판물 또는 이의 일부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국내 규정은 특히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임(이 지침 제1조 제2호와 제5호). 이 지침은 전기통신서비스나 금융서비스 분야의 기술 규정과는 달리 지식 재산권 분야의 기술 규정은 이 지침 제1항 제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또한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국내 법률 규정들은 지침 제8조의 통지의무가 있는 기술 규정에 해당됨(지침 제1조 제11호). 이러한 지침의 통지를 통해서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이 그 법률안을 인지하고 역내시장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따라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해당 규정들이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한, 기술 규정에 관한 해당 법률안을 사전에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사법재판소는 동의 없이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독일 정부는 이에 관한 입법을 다시 해야 함. EU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EU) 2019/790) 제15조에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6>이 있으므로 지침의 이행 시 함께 입법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당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고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되어 패소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언론출판사가 패소하게 되어 엄청난 소송 비용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도 거론되고 있음. <7>

 

<1> LG Berlin, Beschluss vom 09.05.2017 - 16 O 546/15.

<2> 정식명칭 :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1998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of rule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s amended by Council Directive 2006/96/EC of 20 November 2006 adapting certain Directives in the field of free movement of goods, by reason of the accession of Bulgaria and Romania.

<3> ECJ, Judgment of 30 April 1996,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4> ECJ, Opinion of Advocate General delivered on 13 December 2018(1), Case C-299/17, VG Media vs. Google LLC.

<5> ECJ, Judgement of 12 Sept. 2019, C-299/17, VG Media vs. Google LLC.

<6> 저작권 동향 2019년 제6호, 이슈리포트 참조.

<7> 예를 들어 연방의회의 감정보고서 참조. (https://bit.ly/2I2ulgP)

 

□ 참고 자료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7670&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021260

-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eugh-12-09-2019-c-299-17-pressesnippets-deutsches-leistungsschutzrecht-nicht-anwendbar/

- https://www.golem.de/news/notifizierung-versaeumt-eugh-erklaert-deutsches-leistungsschutzrecht-fuer-unzulaessig-1909-143818.htm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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